가족생활과 친족관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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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생활과 친족관계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모든 곳에서 주도적 가족형태라고 전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사회에서 여전히 확대가족이 표준적인 가족형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족 관행은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가족제도는 다양하며 이러한 변화 과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변화 속도에 차이가 존재하며, 동시에 그 반대 방향이나 반발적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가족형태 이외에도 현실 세계에서는 다양한 변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어떤 성격의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문] 이런 다양한 형태에 가족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가족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족해체'라는 것이 과연 부정적인 의미만을 지닌 것인지 아니면 개성을 중시하고, 창의적이며, 진취적인 인간 해방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를 두고 토론해보자.
(3) 가족의 기능
1) 사회 성원의 재생산(가족의 본질적 기능)
2) 사회화
3) 양육과 보호
4) 정서적 유대 및 안정감 제공
5) 오락적 기능
6) 경제적 기능
7) 종교적 기능
8) 성적 욕구의 충족과 통제
(4) 가족 기능의 변화
가족 기능의 약화
① 사회화 기능 : 학교, 탁아소, 유치원, 대중매체 등의 역할 확대로 가족 기능 약화
② 경제적 기능 : 산업화로 인한 사회 분화 → 소비 공동체로서의 기능만 수행
③ 사회 보장 기능 : 가족 책임 → 국가 책임
④ 성적 욕구의 충족 및 규제 기능 : 가치관 변화 → 성적 금기 의식 약화, 성 역할 변화
가족의 본질적 기능 : 재생산, 자녀 양육과 원초적 사회화, 정서적 유대와 안정감 제공 기능. 본질적 기능이라는 개념조차 쉽게 합의하기 어려울 만큼 가족을 보는 시각이 다양해지고 있다
<가족형태 변화 뒷받침할 장치 필요>
통계청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족 구조와 가정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인구 주택 조사 결과 주목할 만한 변화는 1인가구가 급증했으며,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5년 전에 비해 116.8% 늘었다는 점이다. 여자 가구주가 23.6% 늘어났으며, 가족 구성원이 평균 3명 이라는 것도 놀라운 변화이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고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도 후기 산업 사회의 전형적인 가족 해체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가족형태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각 가정에서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나 갈등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개인, 사회문화적 의식이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국가의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고 늙고 병들고 숨지는 모든 과정이 가족 안에서 해결되던 시대는 지나갔다. 부양의 의무나 권리 주장 등 효도의 개념으로는 개인이나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남녀 모두 자신의사회, 의료, 연금 보장 등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을 뜻한다. 전통적인 효도 정신을 대신할 사회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도 새롭게 해석하려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독거노인, 독신가구, 이혼남녀, 비혈연 가구 등 다양한 삶의 형태에 대해 우리 사회는 부도덕하거나 비정상적인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자기 가정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려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 교과서 119쪽 [탐구활동]에 있는 ‘가구 구성 형태 및 평균 가구원 수’ 표와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가족 형태의 변화를 정리하여 보자.
<여성부 가족별 호적편제는 50점짜리 대안>
<한겨레> 1월10일치는 여성부가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 가족별 호적편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여성부는 입법가능성이나 국민 감정과 설득 문제를 생각하여 가족별 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의 해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일부 유림이나 남성우월주의자들의 불안에 불과하다. 호주제는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가족은 모두 해체되었다는 말인가
1998년부터 호주제폐지 운동을 해 온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은 호주제폐지 이후의 가장 훌륭한 대안은 개인별신분등기(일인일적)라고 주장해왔다. 현행 호주제는 남편과 아버지에게 여성과 자녀들을 종속시키고,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형태만을 정상으로 여기게 하는 편견을 조장해왔다. 가족부로 변경하면 독신, 사별, 이혼, 고아, 미혼모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여전히 비정상의 범주에 속하여 고통을 받게 된다. 가족부의 경우, 재혼여성의 자녀가 계부 성으로 바꾸지 못하면 여전히 개밥의 도토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인데, 설혹 친양자법을 만들어 계부 성으로 고칠 수 있게 한다 해도 이 역시 왜곡된 형태의 부계혈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바른 해법이라고 할 수 없다.
가족부에서 장남 부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호주승계가 필요 없게 되는 것도 역시 노인들에게는 가족의 해체, 가문의 해체로 느껴질 것이며 구성원의 결혼, 사망 등에 따라 새로 작성해야 하는 행정적 낭비가 따른다. 재혼가정은 성씨 변경가능을 전제로 해서 정상으로 분류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전의 기록들은 사라지거나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정직한 공문서라고 말할 수도 없다.
반면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개인별신분등기는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지 않으며 다른 가족에 대한 정보를 추가 클릭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결혼, 출산, 입양 등 변화 사항만 추가하면 개인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서류로 정리할 수 있고 단계별 정보 공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도 쉽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여성부는 명분없는 반대를 두려워하여 입법가능성이나 국민정서를 내세워 50점 짜리에 불과한 가족부를 내세우지 말기 바란다. 지금까지 비정상으로 분류되어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고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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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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