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비침해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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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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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선사용권존재, 공지기술제외설 주장),
-선사용권 존재 확인의 소(인용판결 있으면 이를 근거로 특허청에 통상실시권 등록하여 정당한 실시로서 당해발명실시가능하다)
-소송절차중지신청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선사용권 확인의 소 제기한 경우 침해금지청구 소송중지 신청가능하다. 의무사항 아니나 법원은 중지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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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3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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