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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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1.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
1) 신청절차
2) 급여대상
3) 급여형태
4) 재원조달
4.노인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보호사
5.노인장기요양보험의 외국사례
6.문제점및해결방안

Ⅲ.노인시설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와 입소대상자
3.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절차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5. 노인의료복지시설 신고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라.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1) 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마. 회계
(1)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바.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운영일지
(4) 예산서 및 결산서
(5)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6)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7)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8)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9)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10) 연계의료시설과의 제휴계약서
(11) 촉탁의사 근무상황부(촉탁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 시설에서의 기거자
(1)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거실 또는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기타 직원 중 1인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설 안에서는 입소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3)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가. 설비시설
(1) 물리치료실
(2) 한방요법실(한방요법실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나. 설비기준
(1) 입원실
입원실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를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생활훈련 또는 재활훈련에 필요한 도구·장비 및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직원배치기준
(1) 물리치료사(병원당 1인 이상을 두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을 두고,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00인마다 1인씩을 더 두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병원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7. 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거나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킬 수 있다.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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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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