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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을 기초로 하여서 손해율에 대해서 결정을 하여 기재를 하게 된다.
- 영업시설의 소손 정도에 따른 손해율
첫째, 불에 타거나 변형이 되고 그을음과 수침 정도가 심한 경우 : 손해율 100%
둘째, 손상 정도가 다소 심하여 상당부분 교체 내지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손해율 60%
셋째, 시설의 일부를 교체 또는 수리를 하거나 도장 내지 도배가 필요한 경우 : 손해율 40%
넷째, 부분적인 소선 및 오염의 경우 : 손해율 20%
다섯째, 세척 내지 청소만 필요한 경우 : 손해율 10%
8.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3)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
- 영업시설의 소손 정도에 따른 손해율
첫째, 불에 타거나 변형이 되고 그을음과 수침 정도가 심한 경우 : 손해율 100%
둘째, 손상 정도가 다소 심하여 상당부분 교체 내지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손해율 60%
셋째, 시설의 일부를 교체 또는 수리를 하거나 도장 내지 도배가 필요한 경우 : 손해율 40%
넷째, 부분적인 소선 및 오염의 경우 : 손해율 20%
다섯째, 세척 내지 청소만 필요한 경우 : 손해율 10%
8.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3)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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