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와 장애인가족의 애로사항 및 경제적 지원대책(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 장애인가족 애로사항, 장애인가족 경제적 지원대책, 해결책,장애인가정 지원서비스,장애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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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와 장애인가족의 애로사항 및 경제적 지원대책(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 장애인가족 애로사항, 장애인가족 경제적 지원대책, 해결책,장애인가정 지원서비스,장애가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

 (1) 장애영유아 조기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상담
 (4) 가족관계 강화

Ⅲ. 장애인가족의 애로사항

 (1) 장애 영유아 프로그램
 (2) 부모교육
 (3) 가족사정 및 상담
 (4) 가족캠프
 (5) 부모 집단상담

Ⅳ. 장애인 가족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대책

 (1)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장애연급
 (2) 장애인 생계 수당
 (3) 기타 경제적 부담 완화 급여
 (4) 고용지원 서비스


참고자료

본문내용

양육과정과는 다른 양육부담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특히 장애자녀의 출생과 더불어 이에 대한 부모의 수용과 적응과정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의 출생은 장기적 의료문제,특수교육 등 보호부담을 장기화시킨다. 이와 함께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장애자녀의 양육은 다른 가족구성원이나 친척,이웃,친구 등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할 경우 보호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애자녀 의 양육은 가족의 스트레스를 고양시키거나 부부 간의 긴장감, 가족의 여가시간 축소 등 부차적 상실감까지 유발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장애인과 가족지원의 일환으로 2007년도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자 나이기준은 만 6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 며,서비스 이용시간은 서비스 인정등급에 따라 아동의 경우 월 40시간에서 6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가족의 일상생활도우미 지원,지역사회 내 장애자녀의 주 단기보호시설의 확충 등은 장애아동 부모가 자녀의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아동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장애자녀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치료,특수교육,직업훈련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부 담해야 한다.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은 가족구성 원의 경제생활에 부담을 주며,저소득층 가족이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3) 대인관계의 축소
장애아동 부모는 자녀가 장애라는 이유로 대인관계에서의 축소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장애아동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의 양과 질은 자녀의 성장과는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속된다. 따라서 장애자녀의 주 양육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장애아동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은 점차 줄어들 수 있다.
나아가 장애인가족구성원도 개인활동의 제한을 경험할 수 있다. 개인활동의 제한이란 장애자녀가 있는 가족의 부모나 형제가 장애자녀를 보호함으로써 자신의 개인활동시간이 감소되는 경우와 장애자녀로 인해 가족구성원의 개인활동이 방해받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장애자녀로 인해 외출을 못하는 등 자신의 개인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형제가 공부하는 데 방해를 받거나 장애형제를 돌봄으로써 여가시간이 나 기타 자신의 개인활동시간이 제한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장애자녀가 지악사회활동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 등이 포함된다.
Ⅳ. 장애인 가족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대책
(1)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장애연급
장애인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보험 제도는 없으며 다만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에서 가입자가 장애를 당했을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 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남은 때에 지급한다. 가입 중 질병, 부상으로 장애(1 3등급)판정을 받으면 장애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60 ~100%를 지급한다. 만약 20년 미만으로 가입했다면 20년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산정 한다.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배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장애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산재보험에도 장해급여가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때 연금과 보상일시금을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는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 장애인 생계 수당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의 정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과 자폐장애인 포함)이 해당된다. 그러나 급여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생계지원의 의미는 찾기 어렵다. 또한 수급 장애인의 등급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 장애인의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3) 기타 경제적 부담 완화 급여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급여로서 현금급여에는 1~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나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장애의 정도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자립훈련비 등이 있다.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여서 실제로 이러한 급여를 수급받는 장애인가족은 최저생계비로 생계를 유지해 가는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의료비의 경우 의료보호 2종 대상자에 국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의 장애인가족이 부딪치는 경제적 부담은 가족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다. 그 외 장애인 보장구 교부, 보장구 건강보험 적용, 각종 세금감면과 소득공제 조치, 요금할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4) 고용지원 서비스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보호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족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두 가지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체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실정이어서 장애인의 취업은 더욱 요원하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구직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정도와 유형별로 개별화된 직업재활 프로그램 체계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 신정 2005
- 장애인 가족지원 | 백은령 김기룡 외 | 양서원 2010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 장애인 복지실천론 | 김미옥 |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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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2.16
  • 저작시기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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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5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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