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노인복지시설 건립무산에 관한 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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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노인복지시설 건립무산에 관한 법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노인복지시설 입주반대 사례
1. 노인복지시설 ‘사랑가득데이케어’
2. 공주시 옥룡동 XX아파트
Ⅲ. 법률간 충돌
1. 노인복지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Ⅳ.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표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조
즉, ‘노인복지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시설 관계자들은 ‘노인복지법’을 설치 근거로 내세우고, 주민들은 ‘집합건물법’을 설치반대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Ⅳ. 결론을 대신하여
이런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이 공동주택이나 지역에 건립되게 될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입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 신고 또는 허가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인재근 2014년 3월, 제19대 국회의원(서울 도봉구갑/새정치민주연합), 제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의원은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노인복지법’과 ‘집합건물법’이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님비(NIMBY)현상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영어의 약자. 위험시설, 혐오시설 등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말하는 신조어.(시사논술 개념사전, 2010.5.14)
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님비 현상을 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민과 요양시설간의 양보와 이해로만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 주민들과의 갈등이 불 보듯 뻔히 보이는데도, 신고필증을 내준 관할 구청의 적극적인 중재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앞서 고령화 시대에 맞게 법을 손질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
하지만, 젊은 시절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노인들을 우리 사회가 자꾸 외딴 곳으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좀 이해하고 양보하는 넓고 너그러운 마음을 사람들이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문헌
이철수. 「사회복지학사전」. 2009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2
이은희. 「신노인복지론」. 학지사. 2013
최광석. 「집합건물법상 관리교육의 법적 쟁점」. 로티스(LTS). 2013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중앙일보. joongang.joins.com
중도일보. www.joongdo.co.kr
아시아경제. www.asiae.co.kr/news
MBC 시사매거진 2580. www.imbc.com/broad/tv/culture/sisa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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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4.12.16
  • 저작시기201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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