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455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분석
1. 사실관계
(1) 피고회사와 주요 소외인
피고 회사는 1993. 10. 18. 설립된 의약품 등 판매 및 수출입업체로서 그 자본 총액은 50억 원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500,000주를 발행하였고,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그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소외 2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조아제약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의 전체 주식 중 50%를 초과한 294,350주를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아이킹콩닷컴(2002. 12. 31. 주식회사 조아넷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조아넷이라고 한다.)의 전체 주식 중 25%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소외 1은, 2000. 1. 27.부터 2003. 8. 2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1. 4. 30.부터 2003. 6.까지 조아넷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대주주이던 조아제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0. 3. 27.부터 2003. 8. 20.까지 재직하였다. 소외 2는 2000. 1. 27. 소외 1과 함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소외 1이 퇴직한 뒤에도 계속하여 재직하다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당심에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2004. 11. 5. 사임하였고, 조아제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는 2003. 8. 20. 취임하였다. 피고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소외 12는 소외 2의 아들이다.
(2) 원고의 주식 양수
(가) 원고는 조아넷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3의 권유를 받아 위 조아넷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소외 3의 중개에 의하여 2001. 3. 16.부터 2001. 8. 1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소외 3과 함께 조아넷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소외 1 명의의 조아넷의 주식 4,200주를 대금 합계 105,000,000원에 매수하고 해당 주권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01. 11. 19. 역시 소외 1 명의의 피고 회사의 주식 1,500주를 대금 3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 앞으로 위 1,500주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식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원고 앞으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지는 않았다. 위 각 주식대금은 조아넷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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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1) 피고회사와 주요 소외인
피고 회사는 1993. 10. 18. 설립된 의약품 등 판매 및 수출입업체로서 그 자본 총액은 50억 원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500,000주를 발행하였고,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그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소외 2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조아제약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의 전체 주식 중 50%를 초과한 294,350주를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아이킹콩닷컴(2002. 12. 31. 주식회사 조아넷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조아넷이라고 한다.)의 전체 주식 중 25%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소외 1은, 2000. 1. 27.부터 2003. 8. 2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1. 4. 30.부터 2003. 6.까지 조아넷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대주주이던 조아제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0. 3. 27.부터 2003. 8. 20.까지 재직하였다. 소외 2는 2000. 1. 27. 소외 1과 함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소외 1이 퇴직한 뒤에도 계속하여 재직하다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당심에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2004. 11. 5. 사임하였고, 조아제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는 2003. 8. 20. 취임하였다. 피고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소외 12는 소외 2의 아들이다.
(2) 원고의 주식 양수
(가) 원고는 조아넷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3의 권유를 받아 위 조아넷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소외 3의 중개에 의하여 2001. 3. 16.부터 2001. 8. 1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소외 3과 함께 조아넷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소외 1 명의의 조아넷의 주식 4,200주를 대금 합계 105,000,000원에 매수하고 해당 주권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01. 11. 19. 역시 소외 1 명의의 피고 회사의 주식 1,500주를 대금 3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 앞으로 위 1,500주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식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원고 앞으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지는 않았다. 위 각 주식대금은 조아넷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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