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설립과 모집설립<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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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회사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Ⅰ.발기설립
1. 발기인의 주식전부인수
2. 출자의무의 이행
3. 이사와 감사의 선임
4. 이사.감사의 설립경과의 조사, 변태설립사안의 검사, 보고
5. 변태설립사안의 변경처분

Ⅱ. 모집설립
1. 발기인의 주식인수
2. 주주의 모집
3. 주식의 배정과 인수인의 의무
4. 출자의 이행
5. 출자의 불이행에 대한 조치
6. 이사ㆍ감사의 선임
7. 설립경과의 조사

본문내용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는 위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제313조 2항). 이사ㆍ감사의 전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의 사항을 조사ㆍ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변태설립 경우의 조사(제310조)
정관으로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는 예외적으로 발기설립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관여는 피할 수 있다. 즉, 변태설립사항 중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및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또한 현물출자와 재산인수 및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러한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310조 3항).
(4)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제314조)
창립총회에서는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창립총회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창립총회의 변경통고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변경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간주된다.
(5)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제316조)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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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6.23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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