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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하였는가와는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정관에 기명날인 하고 있는 자로 적어도 1주 이상을 인수하여 설립될 회사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발기인이 가능함
(2) 정관작성 및 공증
발기인이 작성한다.
정관의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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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중의 회사의 업무기관은 발기인이다.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이사와 감사 를 선임하나, 이들은 설립중의 회사의 감사기관이 될 뿐,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다(통설).
발기인은 그 권한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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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설의 입장
그리고 위장납입은 보통 발기인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의 한 회사설립은 임무해태가 되므로 위장납입의 효력에 관계없이 발기인 회사에 대 하여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상 제322조1항)
ⓑ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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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에서 수행되기도 하고 때로는 설립중의 회사의 기과자격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회사법 김정호 법문사 2010 94면
(6) 주식인수 회사법 최준선 제 5판 144.149면
1) 발기설립인 경우
발기설립에 있어서는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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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상법 296 ①, 415조의 2 ⑥)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이상 및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결로 선임(상법 309, 312)
설립경과
조사
이사와 감사가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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