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발기인의 능력, 가장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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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서 설
Ⅰ. 회사의 설립

본 론
Ⅱ. 발기인
1) 의의
2) 인원과 수
3) 발기인의 권한
4) 발기인의 의무ㆍ책임
Ⅲ. 설립중의 회사
1) 의의
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3) 설립중의 회사의 능력
4)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Ⅳ. 가장납입
1) 의의
2) 가장납입의 유형
3) 가장납입의 법적 성질
4) 가장납입의 효력
5) 판례의 태도

결 론
Ⅴ. 레포트 주제에 관한 해석
참고자료

본문내용

무효설의 입장
그리고 위장납입은 보통 발기인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의 한 회사설립은 임무해태가 되므로 위장납입의 효력에 관계없이 발기인 회사에 대 하여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상 제322조1항)
ⓑ 제3자에 대한 책임
위장납입의 경우에는 발기인은 자신이 임무해태한 사실을 알고 있어 제3자에 대한 악의가 인정되므로 위장납입의 효력에 관계없이 회사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연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 제322조2항)
ⓒ 형사책임
발기인이 위장납입행위를 주도한 것은 납입을 가장한 것이므로 납입가장죄에 해당 한다. 대법원은 납입가장죄의 입법취지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것이므 로 회사설립등기가 된 다음에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납입가장죄를 처벌하고 있다. 대판 1982. 4. 13, 80 도 537: 대판 1986, 9,9, 85 도 2297
② 대표이사의 책임
유효설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 되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상 제399조) 무효설에 의 하면 이사는 주금의 인출과 채무의 변제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위장납입을 완 성시켜 회사자본을 부실하게 한 것이 임무해태에 해당되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 제399조)
③ 금융기관의 책임
상법 제 318조 2항의 납입금보관은행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통모가장납입의 경우 에 있어서 보관자의 책임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관은행이 가장납입의 사실 을 모르고 주금액 수령하고 보관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회사 설립 후 그 주금액 을 반환한 경우에도 위장납입한 주금의 효력에 관계없이 납입금보관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은행이 위장납입이라 는 사실을 알고 보관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보관은행은 회사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750조)
5. 판례의 태도
① 원심판결의 태도
상법 제 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 입하고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춘 다음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 받아 설 립등기를 마치고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 서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유죄인정.
② 대법원판결의 태도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 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 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 출금을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식납입금을 회사 설립등기 후 바로 인출하였으나 이미 회사가 대표이사인 피고 인으로부터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받기로 되어 있어 그 양수자 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납입가장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 다.
Ⅴ. 레포트 주제에 관한 해석
1) 『A주식회사 설립발기인 대표 갑은 성립 후의 회사가 수행할 건설업에 차질 이 없도록 사무실을 임대하고, 중장비 5억원어치를 구입하였다. 갑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갑이 주식회사의 설립발기인이기 때문에 발기인의 권한에 대 해 알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발기인의 권한은 발기인의 행위가 회사 설립을 위한 행위인지 개업준비행위인지에 대한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 다. 우 리 나라의 판례의 입장은 발기인의 행위가 개업준비행위일지라도 그 행위 의 의도가 회사를 위한 목적이라면 그 행위를 발기인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갑의 행위 가 비록 개업준비행위이지만 그 목적이 회사를 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발기인의 권한 내에서 행하여진 행위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2) 『A주식회사는 성립 후 주주총회에서 발기인의 위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가?』
발기인의 행위 중에서 그 권한범위 이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발기인의 행위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 허나, 이 경우 발기인 갑은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진다. 만약 발기인 갑의 행위가 그 권한 밖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의 목적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하여진 행위라고 보아진다. 또한 갑의 행위가 보통의 권한을 넘은 발기인의 행위라고 보여지므로, 성립 후의 회사가 이를 추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3) 『A회사 설립이 좌절된 경우, A회사발기인조합에 10억원의 주금이 납입되었 다는 납입금보관영수증을 발행해 준 K은행은 후에 실제 납입된 돈이 없다고 중장비판매업체에 맞설 수 있는가?』
납입금보관영수증을 K은행에서 발행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금이 없다는 것은 가장납입을 의미한다. 가장납입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통모가장납입과 위장납입 그리고 회사의 자금에 의한 가장납입이 있다. 가장납입에 대한 은행의 책임으로는 상법 제 318조 2항의 납입금보관은행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통모가장납입의 경우에 있어서 보관자의 책임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관은행이 가장납입의 사실을 모르고 주금액을 수령하고 보관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회사 설립 후 그 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라도 위장납입한 주금의 효력에 관계없이 납입금보관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은행이 위장납입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관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보관은행은 회사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 임홍근 회사법(상) (법문사)
-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 이범찬, 최준선 상법(상)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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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20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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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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