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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을 취급한 은행은 증명한 납입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2.14 선고 96도2904 판결 : 상법 제 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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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인출하여 반환할 의도로 하였다면, 이는 자본의 확보와 충실을 위하여 법정한 강행법규의 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납입금의 차입과 반환은 하나의 계획된 납입가장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 판례는 ‘가장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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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은행이 일시차입금에 의한 납입에 대하여 선의인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그에 대하여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 는 것을 회사가 입증한 때에는 보관증명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회사자금에 의한 납입가장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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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의 효력에 관계없이 회사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연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 제322조2항)
ⓒ 형사책임
발기인이 위장납입행위를 주도한 것은 납입을 가장한 것이므로 납입가장죄에 해당 한다. 대법원은 납입가장죄의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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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에 의한 회사 설립의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정하는 무효설에 의하면 그 흠결이 중대하므로 회사설립의 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Ⅶ. 가장납입죄
전술한 가장납입과 관련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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