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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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혼인(법률혼)을 하기위한 요건
   ① 혼인(법률혼)이 가능한 최저연령(혼인적령)(민법 제807조)
   ② 혼인(법률혼)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 합치(민법 제808조)
   ③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민법 제809조)
   ④ 혼인금지의 범위(민법 제809조)
   ⑤ 중혼의 금지(민법 제810조)
   ⑥ 2005년 여자의 재혼금지기간 규정삭제(종전민법 제811조)
  2) 혼인(법률혼)을 하기위한 절차
   ① 당사자의 혼인적령, 만 18세 이상
   ② 당사자 간에 진정으로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③ 행정관청에 대한 혼인신고
   ④ 혼인신고의 요건과 장소
   ⑤ 외국에 있는 본 국민 사이의 혼인은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 신고
   ⑥ 국제결혼은 각 당사자에 관한 그 본 국법 준수
   ⑦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1) 법률혼 부부의 신분상 권리와 의무
   (1) 권리
   ① 배우자 신분 획득과 인척관계의 발생
   ② 가족관계의 변동
   ③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발생
   ④ 성년의제
   ⑤ 부부 간의 계약 취소
   (2) 의무
   ① 부부상호 간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② 자녀와의 친자관계 발생(자녀부양의무)
  2) 법률혼 부부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
   (1) 권리
   ① 부부재산 계약의 효력 발생(민법 제829조)
   ② 부부법정재산제(민법 제830조, 831조)
   ③ 상속권 발생
   (2) 의무
   ① 일상가사 연대채무의 발생(민법 제832조)
   ② 부부생활 비용의 공동부담(민법 제833조)

 3.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제, 자녀 방학 중 휴가제
  2) 육아휴직제도
  3) 사회보장급여

 4.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협의이혼의 요건
   ① 부부 상호간의 이혼의사 합치
   ② 판사의 확인
   ③ 이혼 신고
   ④ 이혼상담 및 숙려기간
  2) 협의이혼의 절차
   ① 협의이혼을 위한 합의
   ② 가정법원 접수
   ③ 부부가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④ 이혼 의사확인서, 미성년자 양육비부담조서 – 양육비 협의 확인

 5.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1) A와 B재판이혼 시, 미성년자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한 신분상 권리의무
   ① 배우자신분과 인척관계의 종료
   ② 부부 의무의 해소와 재혼의 자유
   ③ 배우자와 혼인 외 자녀의 가족관계 변동
   ④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의 변화와 면접교섭권
  2) A와 B재판이혼 시, 미성년자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한 재산상 권리의무
   ① 위자료청구권
   ② 재산분할청구권
   ③ 일상가사 연대채무 해소
   ④ 친권과 양육권에 따른 양육비 의무

 6.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1) 유언과 상속
  2) 아버지 D의 작은아들 E에 대한 유증 및 포괄유증(包括遺贈)
  3) 유류분제도에 의한 A, E, F, G 각각의 지분
   ① 큰아들 A의 지분
   ② 작은아들 E의 지분
   ③ 처 F의 지분
   ④ 시집간 딸 G의 지분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전체상속재산 x 그 사람의 법정상속분 / (모든 사람의 법정상속분의 합)’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2) 아버지 D의 작은아들 E에 대한 유증 및 포괄유증(包括遺贈)
유증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서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 ‘사후에 아들에게 부동산 A를 준다’ 혹은 ‘사후에 처에게 은행에 예금된 1000만원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가 유증에 해당한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혹은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가 있다.
유증에는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한다.
그리고 ‘유산의 전부를 **에게 준다’ 혹은 ‘유산의 반을 **에게 유증한다’고 하는 것이 포괄유증에 해당되는데, 상기 사례는 아버지 D가 작은아들 E에 대하여 재산 전액을 유증 및 포괄유증(包括遺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유류분제도에 의한 A, E, F, G 각각의 지분
그러나 민법은 유언자의 재산 처분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의 기대도 보호한다.
유언자의 재산 처분권을 구지 제한하면서까지 상속인의 기대를 보호하는 이유는 만약 상속인의 기대가 완전히 무시되면 가족공동체의 화합과 신뢰가 무너질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유언자가 상속재산의 전부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생활 기반이 위협받을 수가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한 것이다.
유류분제도에 의한 유류분권이 인정되어지는 상속인은 유언자의 직계비속(유언자의 자녀와 손자), 배우자, 직계존속(유언자의 부모나 조부), 형제자매이다.
단, 이들이 언제나 유류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될 때에 상속 순위 상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유언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상기의 사례는 A의 아버지 D가 작은아들 E에게 재산 4500만원을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만약 이 유언에 대해 D의 처 F와 큰아들 A와 그의 처 F, 시집간 딸 G의 이의가 없으면 작은아들 E에게 4500만원이 상속되지만, 법원에 E를 상대로 유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유류분권에 의해 상속재산이 분할된다.
① 큰아들 A의 지분
* 4500만원 X 1 / (배우자 1.5+ 큰아들 1 + 작은아들 1 + 시집간 딸 1)로 유언이 없었을 시의 법정상속분 1000만원.
* 유류분권 주장에 따른 A의 지분 : 법정상속분 1000만원 x 1/2 = 500만원
② 작은아들 E의 지분
아버지 D유언에 따르면 E는 4500만원을 받을 뻔 했으나, 유류분권에 의해 어머니와 형과 여자형제에게 각각 750만원, 500만원, 500만원 씩 돌려줘야 하므로 결국 4500만원 750만원 500만원 - 500만원 = 2750만원을 상속받는다.(아래 처F, 시집간 딸 G 먼저 참조)
③ 처 F의 지분
* 4500만원 X 1.5 / (배우자 1.5+ 큰아들 1 + 작은아들 1 + 시집간 딸 1)로 유언이 없었을 시의 법정상속분 1500만원.
* 유류분권 주장에 따른 F의 지분 : 법정상속분 1500만원 x 1/2 =750만원
④ 시집간 딸 G의 지분
과거에는 상속인이 동일한 가적(호주 내, 혹은 호주 외)내에 있느냐 없느냐 즉, 출가 녀 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속분에 차이가 있었다.
즉, 시집 간 딸의 상속분은 친정의 오빠나 남동생의 상속분의 1/4로 정해져 있었다.
이것은 이른바 출가외인의 전통이었으나, 이 제도는 1990년 까지 유지가 되다가 민법개정으로 1991년부터는 출가 녀에 대한 차별대우가 폐지되어서 현재는 출가녀도 아들과 똑같이 상속하게 되었다.
* 4500만원 X 1 / (배우자 1.5+ 큰아들 1 + 작은아들 1 + 시집간 딸 1)로 유언이 없었을 시의 법정상속분 1000만원.
* 유류분권 주장에 따른 G의 지분 : 법정상속분 1000만원 x 1/2 = 500만원
Ⅲ. 결 론
지금까지 과제 수행을 통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필요한 요건과 절차,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지, 그리고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법률혼 양자의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지, 또한 상속과 관련하여 유용하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생활 법률에 대하여 일반인은 평소에 법을 자주 대할 기회가 없는 상황 때문에 더욱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이라면 그저 어렵고 매우 복잡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법을 피해 살아갈 수가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선입견을 버리고 생활법률 습득에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보다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모두가 선량한 사람만 존재를 한다면 양심은 곧 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지금도 악한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크고 작은 피해를 당한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적인 생활 법률적 지식만 있더라도 많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가정을 지키는 삶의 지혜도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생활 법률지식을 근간으로 하여 사전에 민사든 형사든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그 조언에 따라서 현명한 법률행위를 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생활법률 (2013-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2012년 신규발간 교재, 생활법률, <제1편>, <제2편>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 가격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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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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