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상속회복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 양자제도, 친생자존부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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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법(상속회복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 양자제도, 친생자존부확인의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상속회복청구권
1.의의
2.법적성질
3.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4.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
1.의의
2.법적성질
3.반환청구권의 행사와 효력
4.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
5.반환청구권의 소멸

친생자존부확인의소
1.의의
2.요건

양자제도
1.의의
2.입양의 성립요건
3.입양의 무효와 취소
4.입양의 효과

본문내용

자에 관해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을 때 취소가 가능하다.
5) 금치산자 양친에 관하여 동의가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금치산자 또는 후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3월이 지나면 취소청구권은 소멸한다.
6)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다른 일방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사유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청구권은 소멸한다.
7)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양친자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
8) 사기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피사기자와 피강박자가 사기를 안 날 및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취소의 청구와 효과
1) 입양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그 선고로써 이루어진다. 단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입양이 취소가 되면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가 소멸하고 양자는 생가에 복적하며, 입양성립일에 소급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Ⅳ. 입양의 효과
1. 법정혈족관계의 발생
양자는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며, 양부모의 혈족과 인척과도 친족관계가 발생한다.
2. 종래의 친족관계유지
양자의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3. 이성양자의 성
이성양자의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입양으로 양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4. 양부모의 이혼
현행 민법은 부부공동입양제이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하여도 양부모 모두에게 입양관계가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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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8.04.26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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