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복지와 가족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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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복지와 가족 관련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족 복지와 가족 관련법

본문내용

있다.
①친족법
친족법이란 상속 관계를 제외한 신분적 공동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 전체를 말한다.
친족 흔히 친족이라고 하면 법률적인 친족 개념보다 일상적인 의미로 이해한다. 그러나 가족법에서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한다. 친족 관계는 혼인, 출생, 입양에 의하여 발생하고, 사망, 이혼에 의해 소멸된다. 이러한 친족 사이에서만 법률적 관계가 발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 관계는 근친간의 혼인 금지와 부양 의무, 그리고 상속권이다.
현행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배우자이다. 배우자의 한쪽이 사망한 경우, 살아있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죽은 배우자 혈족과의 인척관계가 소멸된다.
혼 인 혼인은 부부가 되는 당사자간의 사적 관계인 동시에 가족 관계를 가지게 되는 신분 관계이다.
혼인은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보호되어야 하므로, 당사자 두 사람이 혼인 의사에 합의를 하는 것 외에도 민법에서 규정한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혼인 신고를 해야 실질적이고 유효한 혼인이 성립된다.
혼인을 하려면 남녀 모두 성년에 달해야 하는데, 혼인 가능한 최소 연령은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만 20세 미만인 경우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동성동본이나 근친간의 혼인이 아니어야 하며, 중혼이 아니어야 하고, 여자가 재혼할 경우에는 결혼 금지 기간이 지나야 한다.
여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남편 호적에 입적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되지 않았으나, 개정된 가족법에서는 종래 남편이 전적으로 부담하던 생활비용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여 여성의 경제적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혼 이혼은 부부의 생존 중에 혼인이 해소되는 것을 말하는데, 절차상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한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상 이혼이라 해도 가정 법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재판상 이혼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개정된 가족법에서는 종래 부부가 이혼할 때 아버지에게 있도록 한 자녀의 양육권을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를 만나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은 신설했으며, 위자료를 주고받던 내용을 개정하여 부부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일, 협의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정 법원이 관여하도록 하였다.
친자관계 친자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일반적으로 혼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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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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