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제도][건강보험][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 개혁]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 대책과 향후 국민건강보험제도 정책 개혁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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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제도][건강보험][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 개혁]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 대책과 향후 국민건강보험제도 정책 개혁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1. 강제가입
2. 형평성
3. 보험급여의 균등
4. 단기보험
5. 수익자 부담
6. 보험료징수의 강제성

Ⅲ. 국민건강보험의 주요기능 및 역할
1.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2.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3.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Ⅳ. 의료비의 급증

Ⅴ. 건강보험 급여
1. 건강보험 수가관리
1) 수가계약 실시
2) 상대가치 수가제도 도입
2.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및 수가 현실화

Ⅵ.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대응방안
1. 지불보상제도의 개혁
1) 총액예산제의 도입
2) 대만의 사례
3) 총액예산제의 개요
4) 요양기관 계약제의 효과적 시행
5) 총액예산제의 초기 평가 결과
2. 우리나라의 총액예산제 도입방안
1) 총액예산제의 구조
2) 단계별 확대 적용
3) 시범사업
4) 의료의 질 관리
5) 보험급여의 확대
6) 범정부 차원의 총액예산제 실행위원회 신설
7) 총액예산제 하에서 인두제 병행방안

Ⅶ. 약가정책의 개선
1. 약가정책의 기조(가격규제)
2. 약가계약제
3. 가격결정과정의 개선
4. 마크-업 가격설정방식과 약국조제료 폐지
5. 약제전문위원회의 개편
6. 대형병원의 의약품 구입시 도매상 경유제도 폐지
7. 재정관리방식의 개편
1) 재정수입관리방식(보험료 결정방식의 개선)
2) 재정지출관리방식
8. 효과적인 재정누수방지대책
1) 부당허위청구 근절
2)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3) 노인의료비 억제대책
9. 보험자의 구조 변화
1) 대리인의 기능제고(공단 최고경영자의 선출)
2) 건강보험관리 운영방식의 통합
10. 민간의료보험의 재정효과
11.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조개선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개편
2) 사회적 합의구조의 정착
3) 사회보험재정 감독위원회의 가능성

Ⅷ. 향후 여건의 변화와 의료보험개혁의 방향
1. 향후여건의 변화
2. 의료보험개혁의 기본방향

Ⅸ.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개혁을 위한 방안
1. 수가 인상율 자체가 축소․왜곡되었다
2. 수가 인상의 근거와 과정이 잘못되었다
3. 축소와 왜곡․불법으로 이루어진 수가인상은 원상회복 해야 한다
4. 본인부담금 인상분만큼 진찰료(처방료)와 조제료를 인하해야 한다
5.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 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7.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고 강력한 주사제․오남용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8. 행위별수가제를 철폐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9. 민간의보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120% 이상인 수가는 인하하지 않았다. 더구나 상대가치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가인상율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으며 당초 정부 발표인 7.08% 보다 훨씬 높은 1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3. 축소와 왜곡·불법으로 이루어진 수가인상은 원상회복 해야 한다
1999년 11월 이후에 이루어진 수가인상의 대부분이 축소와 왜곡, 불법으로 점철되었으며 정책적 타당성도 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서 부당하게 인상된 수가를 원상회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상대가치 중 인하하지 않은 부분을 인하해야 한다. 이는 상대가치수가제도 도입의 원칙을 준수하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인상 근거가 부족하고 수가인상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2000년 9월의 재진료 등 수가인상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
병의원과 약국의 재정분석에 기초해서 상대가치점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4. 본인부담금 인상분만큼 진찰료(처방료)와 조제료를 인하해야 한다
2000년 7월의 수가 인상시 처방료와 조제료가 과다하게 인상되었고 2000년 9월의 수가인상시 재진료 등이 근거 없이 인상되었으므로 본인부담금 인상 예정액인 의원 800원, 약국 500원을 각각 처방료(또는 통합된 진찰료)와 조제료를 인하하여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다.
5.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당/허위청구를 근절하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부당/허위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대표인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진료내역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상세한 진료내역 제공 등을 통해서 환자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의사와 약사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진료내역을 유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행위별수가제를 철폐해야 하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모니터링을 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의료기기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야 한다.
6. 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은 보험수가 결정의 근거가 되는 의료기관의 재정수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전제가 된다. 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 수준을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병원회계준칙 제정’정도로는 경영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은 회계결산 시 병원에서 소속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료법에 명시해야 하며, 건강보험수가의 적정 조정률 산출에 필요한 보건의료기관의 경영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결의문).
아울러 병원·종합병원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 경쟁을 하도록 하고, 이사회에 이사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공익인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약가 및 수가간담회 합의문).
7.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고 강력한 주사제·오남용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 아울러 근거가 없는 외용제 처방료와 조제료도 삭제해야 한다.
주사제 의약분업 적용과 함께 주사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주사제 사용에 대한 의료기관별 모니터링 및 수가 차등제 등)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8. 행위별수가제를 철폐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행위별수가제는 과잉진료를 조장하여 의료비 낭비의 주범이므로 이를 철폐하고 포괄수가제나 총액예산제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형병원 위주의 의료체계로 인해 의료비의 낭비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1차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간 기능 분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강화방안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9. 민간의보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발전을 가로막고 사회계층간 위화감과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민간의보 도입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국가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막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국민이 낸 보험료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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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통합의료보험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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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2001
신동욱 역/존 굿맨 &제럴드 머스그레이브 저/환자가 주인되는 의료시스템/창해/1999
신섭중외 공저/『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2001
서경석/국민건강보험법/노문사/2000
이가옥 외/「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1989
양봉민 김진현 이태진/건강보험의 근본적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2002
이철수/한국사회보장 판례·사례 요약집/청목출판사/2003
원석조/「사회복지정책론」/양서원/2004
최성재 남기민/사회복지행정론/나남출판/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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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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