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 남녀고용평등법, 행정지도]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수단,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남녀고용평등법,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행정지도,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미국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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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 남녀고용평등법, 행정지도]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수단,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남녀고용평등법,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행정지도,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미국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수단
1. 특시명령(interdictum)
2. 법무관의 문답계약(stipulatio praetoria)
3. 점유이전(missio in possessionem)
4. 재산이전(missio in bona)
5. 원상회복(restitutio in integrum)

Ⅲ.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남녀고용평등법
1. 개관
2. 고용평등위원회의 구성
3. 고용평등위원회의 조정절차
4. 고용평등위원회의 운영현황

Ⅳ.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행정지도
1.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
1) 사전통지
2) 청문
2. 청원

Ⅴ.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미국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준요소의 하나로서 무릇 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한 절차의 핵심을 알 수 있다. 즉 청문은 행정작용의 절차적 규제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을 예방하려는 방법이다.
2. 청원
헌법 제 26조에는 국민의 청원권과 국가의 심사의무를 규정하여 청원권을 주관적 공권으로서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못 박고 있으며 청원법 제 4조에 청원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 9조 제 4항에는 청원을 수리하여 이를 성실공정신속하게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구제의 의의가 강화되고 있다.
청원은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청원법 제 10조) 등을 제외하고는 위법부당 여부를 불문할 뿐만 아니라 이미 행하여진 것, 현재 행하고 있는 것, 아직 행하지 아니한 것 여부를 막론하여 권리이익의 침해 여부를 불문한다.
Ⅴ.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미국 사례
미국의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는 다수의 개인이나 단체가 혹은 다수의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특히, 1990년대 제조물책임 및 의약품피해에 대한 소송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미국의 집단소송제도는 영국의 형평법 법원에서 유래한 것으로 1938년까지 영국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 오다가 1938년 연방민사송절차법에 규정되게 되었다. 동법에 의한 집단소송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① 특정성, ② 대표성, ③ 다수성, ④ 공통성, ⑤ 전형성, ⑥ 적합성이 요구된다.
① 특정성이란 구체적인 성명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특정의 개인이 공통의 이익을 가진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대표성이란 집단소송의 대표자는 공통의 이익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이어야 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경우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소송으로 구제하려는 권리가 노동조합의 목적에 반하지 않고 조합원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고 있어야 한다. ③ 다수성이란 집단소송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공동소송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당사자의 수가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④ 공통성이란 이해관계자가 다수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집단소송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들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상대방의 일관된 방침이나 정책의 결과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것이다. ⑤ 전형성이란 집단소송의 대표자는 그 구성원들과 소송으로 추구하려는 청구의 목적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⑥ 적합성이란 집단소송의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은 구성원 중 소송물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대표자로서 가장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중의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단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즉, 일관성 없는 판결로 인하여 피고에게 모순되는 행동의 준칙을 요구하게 되거나, 특정인의 소송으로 인하여 다른 구성원이 피해를 입게 되거나, 선언적침해방지적 판결이 집단소송 전체에 이익이 되거나, 또는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쟁점의 공통성과 집단소송이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진(2003) : 미국의 집단적 권리구제 제도, 대전대학교
김수정(2007) : 남녀고용평등법상 간접차별의 실효적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이존걸(2007) :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재정신청의 범위확대,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이순자(2009) : 행정지도와 사후권리구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조준범(1996) :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경상대학교
최미정(1990) : 남녀 고용평등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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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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