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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법치][헌법][법형이상학][법치][법치주의][법의 형식성][법의 일반성][법치행정][정치발전과 법치][정치]법형이상학, 법치, 법치주의, 법의 형식성과 일반성, 법치행정, 정치발전과 법치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형이상학

Ⅲ. 법치의 개념

Ⅳ. 법의 형식성과 일반성

Ⅴ. 법치주의의 내용
1. 사적 강제를 방지하는 법
2. 법 아래에 있는 정부
3. 특정성, 보편성, 평등
4. 법과 사회적 가치의 일반적인 부합
5. 사적 강제를 방지하는 법의 집행
6. 법 아래에 있는 정부의 실현
7. 사법부의 독립
8. 독립적인 법률가
9. 자연적 정의 공평한 심리
10. 법원에의 접근
11. 공평하고 정직한 집행
12. 준법정신

Ⅵ.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
1. 법률의 법규 창조력
2. 법률의 우위
3. 법률유보의 원칙

Ⅶ. 법치행정의 원리문제
1.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한계
1) 행정입법의 양적, 질적 증대
2)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 증대
2. 법률우의 원칙의 한계
3. 법률유보 원칙의 한계
4.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한 한계
5. 행정규칙의 법규성
6. 행정유보설
7. 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역
8. 행정통제제도의 한계

Ⅷ. 한국의 정치발전과 법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목으로 법적 통제에서 벗어나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법치행정 원리에 한계점이라 볼 수 있다.
8. 행정통제제도의 한계
형식적 법치주의와 비교하면 재판을 통하여 행정통제를 강화하고는 있으나, 행정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에 한하여 소송을 인정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가령, 위헌이나 위법인 명령. 규칙도 실제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어 위헌(위법) 재판 등의 제소가 전제되어 판시 되지 않는한 이의 시비를 다툴 수가 없다.
Ⅷ. 한국의 정치발전과 법치
한국정치가 이루어야 할 가장 큰 (개혁)과제를 발표자의 사견(私見)으로 제시한다면, 그 하나는 바로 ‘법치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법치를 저해하는 모든 요소가 시정·청산·근절되어야 할 (정치)개혁의 대상이다.
그러나 정치현실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 또는 정치개혁의 실제적 주체이어야 할 정치인들에 있어, 정작 법치는 아직도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거나 절실하게 여겨지지 않는 과제이기도 하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법치가 그들이 생각하는 개혁과제의 추진·수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마저 갖고 있다. 개혁을 위해서는 법에 너무 구애받아서는 안되며, 때로는 이를 무릅써야 한다는 자세마저 보인다.
요컨대 정치인들에게 있어 법치는 개혁과제로서의 비중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개혁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조차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법치는 또 한편 정치인들의 과제라기보다 국민적 차원에서 정치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이기도 하다. 법치란 곧 정치인으로 하여금 법의 울타리를 함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법이란 족쇄를 씌우는 것이다. 따라서 성질상 이는 정치인 스스로가 하기는 어려운 과제이며, 정치인이 나서서 하겠다고 해도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 정치에 있어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정치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데에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법은 과거 권위주의 정치세력이 강압적으로 만들었거나, 집권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통과하여 제정한 법이 이미 아니다. 이 법들은 당사자인 정치인들 스스로가 합의하여 만들어 놓은 것들이다.
이러한 법은 말할 것도 없이 민주정치를 위한 기본 규칙(rules)이다. 이들 법이 비현실적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입법자인 그들 자신에게 돌려져야 한다. 더욱이 실제로 법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를 고칠 수 있는 기회와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치적 영역에서의 법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은 곧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민주화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서구에 있어 민주화는 정치인의 힘에 의해서보다는 국민의 힘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민주화 과정은 권력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게 하는 국민적 투쟁을 통해 전개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민주화운동은 국민보다는 권력으로부터 소외당한 정치인들 집단에 의해 더 주도되었다. 이들은 권력 자체의 민주화(법치확립)보다는 권력의 획득(정권교체)에 더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곧 민주화로 내세웠다.
이들 정치세력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반대투쟁에 있어 법위반을 문제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당화하였다. 또한 한편으로 객관적 정당성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legal behaviour)는 민주화가 진전된 이후에도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법위반·법무시는 국민들에 의해서도 관대하게 다루어져 온 면이 없지 않다. 특히 국민들도 지역감정 등에 의해 국가적 권력쟁투에 함께 휩쓸려들게 됨으로써 이를 규제·감시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스스로 잃게 되었다.
심지어 법치에 앞장서야 할 시민운동단체들도 그들이 내세운 정당한 운동목적 및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법을 위반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물론 시민단체가 전개한 불복종운동(civil disobedience)은 정치인들의 경우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이 준수하지 않기로 한 법이 곧 악법(惡法)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쨌든 이들도 자신들의 정당한 명분을 앞세워 초법적 운동을 공공연히 전개한 것이다.
Ⅸ. 결론
법치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인가, 또는 법치에서 말하는 법(law)은 과연 어떠한 법을 의미하는가. 일반적 의미에 있어 법치는 규칙(rules), 즉 원칙(principles)의 지배를 뜻하며, 나아가 인간의 분별력, 즉 이성(理性)의 지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정립된 준칙(準則)에 따르는 것을 뜻한다. 법치란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힘(force)의 지배, 즉 실력적 해결(방식)을 거부·지양(止揚)하는 것이며, 동시에 비(非)·무(無)원칙적 해결, 즉 편의주의적·정황(情況)주의적 해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법치의 기조(基調)는 ‘힘이 아닌 원칙’에 의한, 그리고 ‘원칙의 일관성 있는 적용’에 의한 문제(분쟁)의 해결에 있다. 법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또는 실정법적 차원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민주적 의회에서 민주적 합의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법’의 지배를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거나 생략된 법, 또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현저하게 배치되는 법(惡法)은 근본적으로 법치에 끼여들거나 이를 내세울 자격을 갖지 못한다.
지나온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의 제 현상으로 볼 때,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 및 국가적 발전 과제는 - 이를 슬로간으로 표현한다면 - 이제야말로 진정하게 ‘인치에서 법치로’, 그리고 ‘관치(체제)에서 법치(체제)로’ 이행·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문현 /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김철수(2001) / 헌법학개론, 박영사
김동희(2001) / 행정법Ⅰ, 박영사
박은정 외 공저(1998) / 법학입문, 법문사
박규하(1998) /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논문, 법정고시
손주현(1952) / 법학통론, 전영사
이영희(2003) / 사회학, 법문사
장영수(1997) /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서울: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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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2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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