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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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고찰

I. 의의

II. 법치행정의 유형
1. 영미형의 법의 지배(Rule of Law)
2. 프랑스형의 법치국가
3. 독일형의 법률에 의한 행정

III. 법치행정과 의회주의

IV. 법치행정의 법원과 내용
V. 법률의 유보
1. 법률의 유보의 의의
2, 중요사항 유보설(본질성설)
(1)독일
(2)프랑스
(3)대한민국

VI.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문제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것(대판 1991.8.27 90누6613)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벌칙조항에 대하여는 구체적, 개별적 위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고, 벌칙조항까지도 추상적 근거만으로 족하다(홍정선)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법령의 범위'라는 것은 조례에 대한 '국가의 법률과 명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우위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고, 제15조 단서 조항은 '중요사항에 대한 법률의 유보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은 법률의 유보원칙이 지켜져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과 벌칙을 들고 있다. 대한민국과 같은 오랜 역사의 단일국가에서의 지방자치권은 고유권이 아닌 전래설에 입각한 것으로, 국가의 행정권을 분권받아 자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제정권 역시 국가행정권의 일부인 행정입법권의 분권으로서의 자치입법이기 때문에 행정권이 아닌 의회가 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분권적 자치를 주장할 수는 없다. 기본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의 유보 원칙은 조례에 대하여도 지켜져야 하며 조례에 대한 법률의 우위와 중요사항에 대한 법률의 유보의 범위 내에서 합의제 대표기관에 의한 자주적인 행정입법을 하는 것이다. 중요사항에 대한 법률의 유보원칙에 따라 중요사항에 대한 포괄적 위임은 불가능하며 구체적 위임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헌법 제2조 제1항의 국적취득의 요건, 제12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 제96조의 행정조직법정주의, 제38조의 조세법률주의 등의 국회전속적 입법규정이나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대한 법률의 배타적 권한이 헌법 곳곳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명백하다. 독일에서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례에 대하여는 개별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조례의 자주성을 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입법(행정입법의 분권인 조례)이 구체적 위임없이 포괄적 위임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요체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보다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말한 것도 없이 국민의 자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보다 귀중하기 때문이다.
VII. 참고문헌
이광윤, 법치행정의 원리, 고시계 2005/9
최정일, 행정법(상) 박영사 2000
최정일, 행정법(하) 박영사 2000
김철용, 행정법II 박영사 2002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3
박홍성, 2006핵심 행정법판례 서원각 2006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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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01.09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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