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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들로서 원래의 법정 상속권자들이다. 다만 후순위 상속권자는 선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류분 권리를 갖는다.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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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유류분이나 유류분 청구소송을 검색하면 수십 건의 상속 전문 변호사와 로펌사이트가 뜬다. 그만큼이나 유류분 관련 분쟁이 많고 소송이 자주 일어난다는 의미다.
유류분제도(민법 1112조)는 과거 남성과 장남 중심, 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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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후단>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청구의 순서: 제 1116 조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유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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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는 소리이다.) 그리고 유류분은 이 법정 상속액의 1/2 또는 1/3 이란 소리이다. 같은 예로, 5억의 상속액이 상속 되었을 때, 배우자와 저녀 1명이 상속인인 경우 유류분은 배우자 1.5억, 자녀 1억이 있으며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3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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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유류분청구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의의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 Ⅲ. 유류분청구권의 행사 및 소멸 1. 반환의 범위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당사자 3. 반환청구권의 행사 4. 반환청구권의 소멸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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