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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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의 방법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① 실질적 요건
②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
③ 협의이혼의 절차
2) 재판상 이혼의 요건과 절차
① 재판상 이혼의 요건
② 재판싱 이혼의 절차
3.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1) 이혼의 신분적 효력
2) 이혼의 재산적 효력

생활법률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생활법률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의 의의
2. 최저임금의 효력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4.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생활법률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

본문내용

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 하며, 태아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있다.
2.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하며, 취지는 사망 또는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추정상속인의 가족의 생계유지를 보호하려는데 있다.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우선 대습원인이 있어야 한다. 즉,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한다.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들로서 원래의 법정 상속권자들이다. 다만 후순위 상속권자는 선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류분 권리를 갖는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기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진다.
법정상속분은 사망자가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들이 공동상속 할 때 상속비율을 말하며, 배우자가 1.5, 자식들은 각각 1의 비율로 상속을 받는다. 그리고 배우자와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배우자 1.5, 부모님 1의 비율로 상속이 된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의 의의
최저임금제도는 통상 국가가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한다. 이러한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가 그 결정에 개입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된 임금이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정도로 너무 낮아서 사회적인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임금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직접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필요성이 발생 한다. 최저임금제는 이러한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노사 간의 임금자율결정원리를 일부 수정하는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다.
2.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의 효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대표나 사용자대표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대표로부터 받은 이의가 이유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를 함에 있어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노·사의 이의에 대해 이유가 없어 바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심의결과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시 결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4.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2020년의 최저임금액 시간급은 8,590원이고, 월급액은 1,795,310원이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어야 한다. 단,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이어야 한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한다.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넷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 참고자료
김엘림, 최용근 지음,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정구태, 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법무부 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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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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