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제도 - 상속의 의의, 상속인의 순위,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류분제도, 상속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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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 상속제도 - 상속의 의의, 상속인의 순위,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류분제도, 상속세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상속제도
 1. 상속제도란?
 2. 상속의 존재 이유

Ⅱ.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1. 상속인의 범위
 2. 민법상 상속의 순위

Ⅲ. 법정상속의 승인과 포기
 1. 단순승인
  (1) 단순승인이란?
  (2) 단순승인의 효과
 2. 한정승인
  (1) 한정승인이란?
  (2) 한정승인의 방식
  (3) 한정승인의 효과
 3. 상속포기
  (1) 상속포기란?
  (2) 상속포기의 방식
  (3) 상속포기의 효과
 4. 단순 ․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기간의 연장
 5.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떤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상속포기 신청 장점 및 단점
  (2) 한정승인의 장점 및 단점
  (3) 결론

Ⅳ. 유류분제도
 1. 유류분제도의 의의와 연혁
 2.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규정
 3. 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

Ⅴ. 상속세
 1. 상속세란?
 2. 한국의 상속세제도
 3. 상속세 절세 요령

Ⅵ. 맺음말

본문내용

를 주거나 받지 않고 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매기는 세금이다.
군주로부터 재산상속의 승인을 얻으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던 관행에서 유래하였다. 그 뒤 재산상속에 대한 승인료는 상속등기 수수료·인지세·등록세의 형태로 발전하였고, 근래에 와서는 특별소득세 또는 실질적 재산세로 기능이 바뀌었다. 이와 같은 변화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상속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세는 재산세의 일종이다. 둘째, 불로이득세의 성격을 가진다. 셋째, 상속세는 소득세 및 수익세 등의 과세탈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우연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부의 편재를 시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2. 한국의 상속세제도
한국의 상속세제도는 가족제도의 존중 내지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공제제도와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이다.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① 국내 거주자의 사망인 경우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비거주자의 사망인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 이에 해당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 ①). 전사(戰死)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3 ①). 상속세 과세체계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괄평가하여 과세하는 유산과세 방식이다. 재산분배를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유산취득세보다 유산세의 형태로 과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과세재산의 평가는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해마다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선정·고시하는 가액에 따른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생전 증여 재산가액이 가산되며,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이 공제된다.
3. 상속세 절세 요령
상속세는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긴 유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따라서 사망 후 절세대책을 세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상속 개시 후 할 수 있는 방법은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인데 이는 근본 대책이 못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절세는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해야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다.
①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데, 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시가의 80% 이하의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므로 시가와의 차액만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②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잘 챙겨두어라. 장례비용은 최소 500만원을 공제해 주고 증빙이 있을 경우에만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③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모친에게 상속 하지 않아도 되나, 상속재산이 많을 때는 모친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상속세 부담 차이가 많이 난다.
④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라.
증여세를 물지 않고 미리 상속을 하는 적절한 방법은 10년 간격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한 금액으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또는 일시납즉시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방법이다.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 면제가 되기 때문이다.
즉 자녀나 배우자에게 조금씩 나누어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과도한 상속세를 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설사 증여재산 공제 한도(10년간 배우자간 3억원, 성년자녀 3,000만원, 미성년자녀 1,500만원 한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⑤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 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이상을 더 내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켜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아내 소득이 없는 경우 문제 발생할 수 있으니 3억원 한도에서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도 없다.
⑦ 보험을 이용하여 상속세를 피하라.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차익과 비과세 된다. 특히 상속세를 줄이는 목적이라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보험료도 배우자나 자녀가 불입하는 형식을 취하여야 된다. 그런데, 이 때 보험계약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나중에 세무 당국으로부터 상속재산으로 판정하여 상속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며 내야 할 보험료를 상당 금액을 아예 미리 증여하고 증여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절세차원에서 더 유리한 방법이 되겠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상속제도에 대하여 상속의 의의, 상속인의 순위,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류분제도,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잉태하는 것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에게 속해있던 재산은 그 주체를 앓게 된. 상속인이 없고 특별한 연고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재산 전부가 국가에 귀속되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재산의 일부가 상속세로서 국가에 귀속되게 된. 그렇지만 사유재산제도 밑에서는 생전에는 그의 재산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고 사후에는 어는 개인에게 귀속되게 한. 자신의 부모나 근친이 사망하여 슬픔이 밀어닥치고, 또한 많은 유산이 있으면 상속이란 기대가 있어서 기쁨이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쁨보다는 형제자매, 근친 간에 유산분배의 과정에서 상속 분쟁이란 안타까운 정경이 현대우리의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례가 되어 삭막함 마저 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 “소송은 소송당사자를 여위게 하고 변호사를 살찌게 한다.” 는 말과 같이 상속문제를 소송으로 악화시키지 않고, 상속분쟁으로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가 재산상속에 관한 법률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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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2.06
  • 저작시기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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