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설
1. 의의
2. 사실혼 보호의 필요성
II. 성립요건
1. 혼인성립요건과의 관계
2. 주관적 요건
3. 객관적 요건
III. 사실혼의 효과
1. 개관
2. 신분적 효과
3. 재산적 효과
4.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5. 자에 대한 효과
6. 특별법상의 효과
IV. 사실혼의 해소
1. 사실혼 해소의 원인
2. 사실혼 해소의 효과
(1)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경우
(3)사실혼의 일방적 해소의 경우
(4)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 여부
(5)자의 양육문제
V.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1. 의의
2. 혼인신고의 성질
3. 관련문제
(1)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2)사실혼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VI. 중혼적 사실혼
1. 의의
2. 중혼적 사실혼의 효력
3.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참고문헌]
1. 의의
2. 사실혼 보호의 필요성
II. 성립요건
1. 혼인성립요건과의 관계
2. 주관적 요건
3. 객관적 요건
III. 사실혼의 효과
1. 개관
2. 신분적 효과
3. 재산적 효과
4.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5. 자에 대한 효과
6. 특별법상의 효과
IV. 사실혼의 해소
1. 사실혼 해소의 원인
2. 사실혼 해소의 효과
(1)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경우
(3)사실혼의 일방적 해소의 경우
(4)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 여부
(5)자의 양육문제
V.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1. 의의
2. 혼인신고의 성질
3. 관련문제
(1)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2)사실혼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VI. 중혼적 사실혼
1. 의의
2. 중혼적 사실혼의 효력
3.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 법제에서는 사망한 자와의 혼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혼인신고특례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대결 1991.8.13 91스6).
(2)사실혼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사실혼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가 부정된다. 왜냐하면 당사자 사이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소멸하였고, 또한 제3자가 그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과거의 사실혼관계의 확인을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대판 1988.4.12 87므104).
VI. 중혼적 사실혼
1. 의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일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의 사실혼을 말한다.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과 사실혼이 배우자의 일방을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혼과는 다른 특수한 혼인적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일부일처제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중혼적 사실혼의 효력
중혼적 사실혼을 법률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판례는 일관하여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결 1995.7.3 94스30 등)하여 일률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을 무효라고 보고 있지는 않으나, 법률상의 배우자가 가출하여 행방불명인 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이 20년 가까이 지속된 사안에서도 중혼적 사실혼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대판 1996.9.20 96므530) 사실상 무효설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3.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일반적으로 학설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례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다만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률혼이 해소된 후에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로 되었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하였다(대판 1995.9.26 94므1638). 그러나 재산분할청구제도의 의의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에 있다고 한다면 중혼적 사실혼 그 자체는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혼적 사실혼관계에서 형성한 재산의 청산 그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학설이 많다.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2)사실혼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사실혼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가 부정된다. 왜냐하면 당사자 사이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소멸하였고, 또한 제3자가 그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과거의 사실혼관계의 확인을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대판 1988.4.12 87므104).
VI. 중혼적 사실혼
1. 의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일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의 사실혼을 말한다.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과 사실혼이 배우자의 일방을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혼과는 다른 특수한 혼인적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일부일처제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중혼적 사실혼의 효력
중혼적 사실혼을 법률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판례는 일관하여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결 1995.7.3 94스30 등)하여 일률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을 무효라고 보고 있지는 않으나, 법률상의 배우자가 가출하여 행방불명인 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이 20년 가까이 지속된 사안에서도 중혼적 사실혼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대판 1996.9.20 96므530) 사실상 무효설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3.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일반적으로 학설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례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다만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률혼이 해소된 후에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로 되었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하였다(대판 1995.9.26 94므1638). 그러나 재산분할청구제도의 의의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에 있다고 한다면 중혼적 사실혼 그 자체는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혼적 사실혼관계에서 형성한 재산의 청산 그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학설이 많다.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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