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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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행명령】①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 이행을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5조【금전의 임치】①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할 의무 있는 자는 권리자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그 금전을 임치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의무의 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허가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전을 임치한 때에 임치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의무자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66조【불출석에 대한 제재】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다.
제6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①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위반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8조【특별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①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이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9조【과태료사건의 절차】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동법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66조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14>
제70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제67조제2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비밀누설죄】①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다소의 수를 누설한 때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중에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죄는 공소를 제기함에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72조【보도금지위반죄】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90.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인사소송법 및 가사심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은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소급적용】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관할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이 법에 의한 관할권이 없는 사건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6조【법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의 적용과 그 집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호주상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법률 제4199호 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개시된 호주상속에 관한 무효의 소 또는 회복의 소는 이 법에 의한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의 예에 의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법원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심판"을 "판결"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결정.명령"을 "심판. 결정. 명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심판. 결정. 명령"을 "판결. 심판. 결정. 명령"으로, "항고사건"을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②입양특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사소송법 또는 가사심판법이나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 중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2.11.30 법4505>
①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3>생략

키워드

법대로,   가사소송법,   ,   인격,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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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1.06.08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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