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임의수사제도의 개요
2. 수사시 수사사항
3. 임의수사의 내용
2. 수사시 수사사항
3. 임의수사의 내용
본문내용
황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실황조서는 검증조서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며, 수사실무상 대부분의 범죄현장 상황파악은 실황조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5) 임의제출물의 압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수사실무상 대부분의 압수는 이 임의제출의 형식에 의한다(형소법 제218조).
임의제출물이라 하더라도 일단 압수되면 그 효과에 있어서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므로 이를 마음대로 반환받을 수가 없다. 그 반환을 위하여는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6) 출국금지 및 해제
죄를 범한 자가 해외로 도주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출국금지조치라고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이를 해제시키는 것을 출국금지해제라고 한다.
출국금지대상자는 수사대상자가 보통이나 보석허가자,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정지자, 형 미집행자 등도 그 대상이 된다. 수사중인 자라도 출국금지 조치가 없으면 자유로이 출국할 수 있다.
(5) 임의제출물의 압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수사실무상 대부분의 압수는 이 임의제출의 형식에 의한다(형소법 제218조).
임의제출물이라 하더라도 일단 압수되면 그 효과에 있어서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므로 이를 마음대로 반환받을 수가 없다. 그 반환을 위하여는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6) 출국금지 및 해제
죄를 범한 자가 해외로 도주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출국금지조치라고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이를 해제시키는 것을 출국금지해제라고 한다.
출국금지대상자는 수사대상자가 보통이나 보석허가자,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정지자, 형 미집행자 등도 그 대상이 된다. 수사중인 자라도 출국금지 조치가 없으면 자유로이 출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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