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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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의 수사권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수사기관과 현행 수사권 체제

Ⅲ. 현행 수사체제의 문제점과 경찰 수사권 확보의 필요성

Ⅳ. 외국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

Ⅴ. 수사권 확보 방안

Ⅵ. 나가는말

본문내용

고한다.
Ⅴ. 수사권 확보 방안
경찰의 조정안은 수사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경찰 수사가 국민을 위해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다. 그런데 아무리 ‘경찰의 수사권 확보 방안’을 연구한다고 해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실화 되기는 어렵다. 경찰의 수사권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확보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 입법예시 http://www.police.go.kr/
현 행
개 정 안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①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관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6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①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에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불평등한 법 규정을 시정한다. 현실적으로 발생범죄의 절대 다수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은 불평등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법규를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함으로서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사 서비스를 제공케 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개헌에 의해 삭제되어야 한다.
2. 수사권 현실화의 당위성을 인식한다. 연간 범죄발생건수의 96%정도를 경찰이 맡아서 처리하고 있으며 검찰의 수는 약1200명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이상원, “형사사법 체계상에서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방안”, 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 2000, pp. 130~131
3. 수사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여 운용하고 수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한다. 수사환경을 3부제로 개선한다. 이렇게 근무함으로서 24시간 범죄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수사요원의 활동비 지원을 현실화 함으로인해 안정적인 환경 하에서 수사활동을 할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해 고문변호사제도를 활용한다. 상게서, p. 143
4. 경찰내부에서 자정(自淨)노력을 한다.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요구에 검찰이 일관된 대응논리 중의 하나가 “사법경찰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금품을 받고 피의자를 봐주며, 고문 등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의 수사지시가 필요하다”는 식이었다. 경찰조직에서 다시는 이러한 판에 박힌 식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또 진정한 지방화시대의 지역주민에 가까이 있고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수사권 요구 이전에 경찰조직 자체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내부 감사 감찰업무의 수행을 통해서 조직내부의 자정노력(自淨努力)과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게서, p. 145
5. 경찰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인권보장을 한다. 경찰에 의한 수사는 검찰의 수사보다 인권침해가 심하다는 근거없는 믿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경찰들의 발상을 바꿔야 한다. 피의자를 신문하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참가시키는 것만으로도 피의자에 대한 인권유린 시비를 거의 잠재울수 있다. 변호인 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대책을 시행하여 범죄피해자의 신뢰를 획득한다. 김용세, “현행 수사권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社會科學論文集 제19호 (대전: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0) pp. 322~323
Ⅵ. 나가는말
경찰이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그 타당성과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고 또한 최근 선진국의 입법추세이다. 경찰수사권독립은 대 국민 편익적 및 인권보장적관점, 권력분립적 관점, 국가기관의 발전적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제 더 이상 경찰수사권확보의 실현 가부를 논하기보다는 경찰수사권 독립의 구체적인 실현방안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를 수정 하는것.
을 보다 진지하게 토의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장치와 통제장치를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다. 민주시민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인 대한민국 경찰이 선진민주경찰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경찰자체의 개혁노력도 중요하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개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이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경찰의 수사권이 확보되길 바라며 이번 조사를 마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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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김상균 외, 「형사사법행정론」, 경기:학현사, 2005
김상호 외, 「경창학개론」, 서울:法文社, 2004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서울:대명출판사, 2001
2. 논문
김용세, “현행 수사권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社會科學論文集 제19호,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0
송강호, “주체적 수사권을 향하여”, 한국경찰법학회보 제2호, 한국경찰법학회, 2004
이상원, “형사사법 체계상에서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방안”, 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 2000
천진호, “수사권 체제의 합리화 방안”, 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 2000
3. 기타
http://100.naver.com/
http://kin.naver.com/
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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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6.05.10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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