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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검찰][검사][인사제도][군검찰인사제도][검찰수사][검찰보존사무규칙][수사]검찰(검사)의 위상, 검찰(검사)의 인사제도, 검찰(검사)과 군검찰인사제도, 검찰(검사)과 검찰수사, 검찰(검사)과 검찰보존사무규칙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검찰(검사)의 위상
1. 총설
2. 검사의 형사절차상 지위
3. 검사의 형사절차상 권한
1) 수사권
2) 불기소․기소의 권한
3) 기타 소송법상의 권한

Ⅲ. 검찰(검사)의 인사제도
1. 검찰의 인사조직의 현황
2.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

Ⅳ. 검찰(검사)과 군검찰인사제도
1. 고등검찰단 및 지역검찰단의 설치(안 제2조 및 제3조)
2.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감독(안 제7조)
3. 군검찰 항고제도의 도입(안 제10조)
4. 고등검찰단장의 임명 등(안 제12조 및 제20조)
5. 군검사의 임용․소속․임기 등(안 제21조․제24조 및 제26조)
6. 전시․사변시의 군검찰부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안 제34조 내지 제39조)

Ⅴ. 검찰(검사)과 검찰수사
1. 신변보호 및 안전의 권리
2. 인격적 대우의 권리

Ⅵ. 검찰(검사)과 검찰보존사무규칙
1. 제20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청구)
2. 제20조의2
3. 제21조(허가여부의 결정)
4. 제22조(열람․등사의 제한)
5. 제23조(열람․등사의 방법)
6. 제24조(서증조사 등)
7. 제24조의2(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
8.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 등)
9. 제26조(재판서등의 등․초본 교부 청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건기록열람등사청구서에 의하여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 피고인이었던 법인의 대표자 및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
②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서류와 실황조사서진단서감정서 등 비진술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진술한 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9844]
2. 제20조의2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청구) 피의자이었던 자 및 제20조 제1항 제2호동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사건기록열람등사청구서에 의하여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844]
3. 제21조(허가여부의 결정)
①검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검사는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사건기록열람등사불허가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1210]
4. 제22조(열람등사의 제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었던 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44]
1.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경우. 다만, 추후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사건의 확정 또는 결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타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931210]
5. 제23조(열람등사의 방법)
①기록의 열람등사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열람에 참여하여 기록훼손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검사가 기록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열람등사를 허가한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1210]
6. 제24조(서증조사 등)
①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협조의뢰가 있거나 기록검증의 통지 또는 문서송부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송부의촉탁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9412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기록의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의 필요성 등 청구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31210]
7. 제24조의2(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협조의뢰가 있는 때에는 접수 즉시 주임검사에게 협조여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문서송부촉탁의 원인이 다른 소송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건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의뢰한 것인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등에게 증거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보존사무담당직원은 해당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문서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1231]
8.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 등)
①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검찰청(지청의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의 장의허가를 받아 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열람등사의 청구는 열람등사의 허가제한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31210]
9. 제26조(재판서등의 등초본 교부 청구)
①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재판서조서 등(초)본 교부청구서에 의하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44]
②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31210]
참고문헌
김현주 / 군 사법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김인회 / 권력기관 개혁의 핵 : 검찰개혁, 민주정책연구원, 2011
박기석 /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합리적 검경관계, 한국경찰연구학회, 2012
차명수 /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2009
천정배 / 한국 검찰의 위상, 세계일보, 1990
하태훈 / 검찰의 인사·조직상 독립성 확보과제,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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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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