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방자치단체) 개념과 구조 및 평가,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 개념과 원인,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적극적 해석,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사례,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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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자체(지방자치단체) 개념과 구조 및 평가,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 개념과 원인,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적극적 해석,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사례,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Ⅲ.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구조

Ⅳ.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평가

Ⅴ.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개념

Ⅵ.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원인
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4. 권한 및 기능범위가 모호하여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5. 개발과 환경보존의 딜레마이다

Ⅶ.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적극적 해석

Ⅷ.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사례
1. 지역선호시설과 지역기피시설에 관한 이론적 토대
2. 지역선호시설에 따른 입지적 분쟁사례
3. 지역기피시설에 따른 입지적 분쟁사례

Ⅸ.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해결 방안
1. 상급정부에 의한 조정
2. 특별기관에 의한 방법
3. 사법적 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루어져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별하여 놓고 그 해결방식을 정리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모든 갈등상황이 자발적 협상으로 이끌리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이익대립이 발생하는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유도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광역행정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광역행정방식은 나라와 시대 그리고 개별 자치단체에 따라 그 방식이 다양하다.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광역행정의 도구들은 다양하게 분류된다.
볼렌스와 슈만트(Bollence & Schmandt)는 협력적 접근방법(cooperative approach)과 단일정부접근방법(one gov\'t approach), 2원체제 접근방법(two level approach)으로 나누는가 하면, 박응격교수는 종합적접근방법과 점진적 접근방법으로 나누고, 박병식·이시경·이창기교수는 협조방식, 단일정부방식, 특별기구설치방식 등으로 국내외에 많은 분류가 있다.
지방정부간 갈등은 당사자들의 자율적 협상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당사자들 간의 협상이 불합의에 이르거나 아예 협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가 개입하여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제3자로서는 이론상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중앙정부나 상급의 정부와, 둘째는 갈등조정을 담당하는 특별한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사법기관이 된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특별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체계에서는 제1의 유형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내무부장관을 통한 갈등조정이 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2의 종류로는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제3의 종류로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하여 갈등조정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1. 상급정부에 의한 조정
중앙정부 혹은 상급자치단체가 수직적인 계층제적 권위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에 개입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갈등관계에 있는 자치단체들보다 상위에 있는 정부 혹은 기관이 강력한 권한행사를 통해서 갈등을 풀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140조는 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때, 시·도간의 분쟁은 내무부 장관이 시·군·구간의 분쟁은 시장·도지사가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동법 140조 6항과 147조 2항, 157조 2항은 시장·도지사, 내무부장관은 자신들의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것마저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집권적 관치행정의 시대에는 이 방법으로 중앙행정의 기관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권력적·행정적 조정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나,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법인격을 가지며 지방분권적 자치행정을 하는 오늘날에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즉, 상급자치단체의 직권에 의한 이러한 해결은 여러 개의 자치단체 간에 그 문제를 놓고 벌인 갈등을 해결하였다기보다는 갈등진압이었지, 그 문제의 내면까지 서로 이해하고 납득한 진정한 의미의 해결방식은 아니었다.
2. 특별기관에 의한 방법
지방자치의 선진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은 상급정부의 직권조정에 의하기 보다는 특별기관을 설치하여 갈등조정을 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일찍이 1960년대 부처 자치분쟁조정위원회와 소위 지방 6단체-전국현지사연합, 전국현의회의장연합, 전국시의회의장연합, 전국정·촌연합, 전국 정·촌의회의장연합-를 두고 지방정부간의 갈등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여 현재 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형편이고, 환경문제에 특정한 특별조정기관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아직 지방자치단간의 환경분쟁으로 인한 조정의 경험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연합회의 구성 면에 있어서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그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연합회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재정적 수단이 전무하고, 임의조직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관리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서의 지방자치단체연합회가 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전술한 지방6단체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법적단체이고, 재정도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로 충당하고 있다.
3. 사법적 제도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사법적제도로서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11조 1항). 즉,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당해지방자치단체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1조).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것과 피청구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확인하는 것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61조).
그러나 아직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받은 경우는 없다.
참고문헌
1. 강무섭·공은배·허병기,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방안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4
2. 김유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체계, 지방자치법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1
3. 권경득,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자치행정연구 2(2), 서울 : 한국자치개발연구원, 2002
4. 오성호,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쇄신 방안, 한국행정학회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
5. 윤정일, 지방교육자치제의 평가와 전망,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제3회 전국 시·도교육위원 세미나 보고서, 1992
6.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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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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