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의회의 조직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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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론] 지방의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지방의회
Ⅰ. 지방의회의 의의
Ⅱ. 지방의회의 개념
Ⅲ. 지방의회의 지위
Ⅳ. 지방의회의 기능

제 2 절 지방의회의 조직
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Ⅱ.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Ⅲ. 지방의회의원

제 3 절 지방의회의 운영
Ⅰ.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원칙
Ⅱ.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의장의 역할
Ⅲ. 지방의회의 소집
Ⅳ. 지방의회의 회기
Ⅴ. 의안의 발의
Ⅵ. 회의운영
Ⅶ. 위원회의 운영

제 4 절 지방의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Ⅰ.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과제
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 지방자치와 관련된 세미나, 강연회, 좌담회 등을 장단기적으로 반복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 스스로 동료들과 함께 공동연구위원회나 지방연구회 등을 구성하여 발표회, 좌담회 등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초청한 토론회도 개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 타지방의회와 결연도 고려해 볼 사항이며, 외부 전문교육기관과의 협조 하에 장단기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의 의회진출을 위해 선거공영제를 확대실시하고 노동, 교육, 환경, 사회복지, 여성 등과 관련된 전문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제의 확대실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조 인력의 추가배치 등 전문적인 조직을 갖추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과 단기적으로 대학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이슈별 정책토론회를 활성화시키고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 유급 보좌관제 도입 및 전문위원제의 보완. 강화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안의 하나로 의원보좌관 제의 도입과 현행 전문위원제의 보완과 강화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기초의회 의원의 학력 및 경력에서 전문적인 능력평가에 나타나듯이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의원이 항상 선출 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급보좌관제의 도입 논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간의 갈등 요인 중에서 서로간의 전문성 부족에 기인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은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자치행정에 대한 기본지식, 관계 법령의 지식, 정책 자료와 정보수집 지원 등의 미흡이 원인이므로 보좌기능의 강화는 검토해 볼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자치단체 내의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관, 혹은 행정관료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해결 할 길이 많지만, 지방의원의 경우는 그렇지 못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문제를 삼거나 정당한 권리주장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이익에 손실을 가져오게 될 수 있다.그러나 지방의원들이 주장하는 1인 1보좌관제는 재정적 차원에서 현실성이 없으므로 지방의원의 일정비율로 보좌관을 두되 연구소처럼 상설기구로 운영하면서 지방의원 각 개인이 필요할 때마다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유제(pool)방식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가장 전문성이 요구된 예산. 회계부문, 도시개발 부문 등을 중심으로 전문성이 보장된 전문 인력을 전일제(fulltime)혹은 시간제(parttime)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는 사무기구와 직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위원의 임용자격요건이나 그 직무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공개적으로 충원되지 않고 있으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 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문 위원제는 현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운영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각급 지방의회에 두고 있는데 실제수가 부족하고, 전문위원의 전문지식 수준도 낮은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로서 의안심사와 의사진행 이외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좌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의 수집. 분석. 조사업무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각급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추어 그 수를 자율적으로 증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전문위원은 의회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임명 시 일정 자격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강화하고, 임용 후에는 연수와 장기근무 조건 등을 통해 전문직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문 위원제는 현행 국회 운영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강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전문인의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인재 공영제(pool)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방안
민선 지방의회가 들어서면서 크고 작은 비리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지방의회의원들의 자정노력도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및 회의규칙을 위반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징계(공개사과, 제명 등)가 가능하다. 현재 제도적 장치로는 조례로 되어 있는 지방의원의 징계·자격 및 윤리심사를 담당할 .윤리특별위원회」와 의회규칙으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의제정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윤리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과 언론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의회 스스로가 의정 활동성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와 홍보가 부족하다는데 있다. 현재 지방의회 스스로 자기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의정활동 자체성과평가, 자체평가모형의 연구개발, 또는 자체평가 분석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가 스스로 의정활동성과를 자체평가 하여야 한다. 지방의회가 의정활동 성과를 지방의회별로 시민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제도화하여 하고 의정활동성과의 자체평가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평가 방법과 과정이 적절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의정활동의 평가경험 정보 및 분석 결과, 평가 방법 등을 공유하여 의정활동 평가체계와 절차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자율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여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이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대표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정세욱, 지방자치학, 서울 : 법문사, 2000
임승빈, 지방자치론, 서울 : 법문사, 2005
이승종, 지방자치론 : 정치와 정책, 서울 : 박영사, 2003
안용식 외, 지방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2006\\
기타 인터넷 사이트
www.naver.com, ww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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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20
  • 저작시기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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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3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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