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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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지정 및 변천
3.개발제한구역의 법적 변천과정

Ⅱ. 영국의 그린벨트제도
1. 그린벨트제도의 발전
2. 그린벨트의 지정
3. 그린벨트의 관리
4. 그린벨트의 이용
5. 시사점

Ⅲ. 개발제한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1. 개발제한구역 현황
2.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Ⅳ.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1.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의 배경
2. 개발개한구역의 조정유형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법등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의뢰, 개관적, 과학적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 실시
- 환경성 여부분석(국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과 환경평가분야 전문가 7인참여)
ㆍ구역조정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평가”실시(국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온촌경제연구원, 임업연구원 참여)
ㆍ해제되지 않은 지역의 집단취락정비, 조정방안등에 관한 연구 실시(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1999.6.3
-TCPA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ㆍ중소도시 전면해제등 개선시안의 주요내용 동의
ㆍ대도시 지역은 환경평가에 의존하기 보다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조정
ㆍ대규모 집단취락지는 우선해제, 소규모 집단취락지는 유지하되 규제완화
1999.6.24
- 구역으로 유지되는 지역주민지원과 규제완화등을 위한 법령정비 추진
ㆍ“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추진
ㆍ대지에 주택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신축허용, 구역해제에 준하는 효과 발생기대(도시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
1999.7.23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
1999.9.15
- 세부기준발표
ㆍ대규모 취락지는 도시계획의 병경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제
ㆍ 부분해제 대상 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조정
ㆍ전면해제 대상 중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선계획, 후개발
2. 개발개한구역의 조정유형
1) 집단취락지
1999년 제도개선방안에서 우선 해제 대상취락을 300호 이상(밀도 20호/ha)에 한정되었으나, 2001년 9월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 발표를 통해 우선해제 집단취락의 대상기준을 20호이상(밀도10호/ha)로 완화되어 지역에 따라서는 호수규모 100호, 호수밀도 20호/ha 까지 지자체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대상 집단취락
권 역
개 소
호 수(호)
면 적(km2)
비고
수도권
655
47,456
38.20
서울특별시: 주택호수 100호
기타 시ㆍ군 : 20호 이상 대상
부산권
216
19,057
18.81
대구권
185
10,026
10.03
광주권
399
22,714
17.46
대전권
195
8,108
7.45
마창진권
77
4,139
4.14
2) 조정가능지역
환경평가 결과 환경보존 가치가 낮은 4,5등급지 국토연구원 등의 평가에 의한 등급분포 - 1등급 : 25 ~ 35%, 2등급 : 25 ~ 35%, 3등급 : 20 ~ 30%, 4등급 : 5 ~ 15%, 5등급: 5%미만
를 60%이상포함하며, 최소규모 10만 m2 이상의 일단의 토지로서 시ㆍ군별 허용총량의 범위내에서 해제대상 취락의 면적분을 제외한 범위네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담화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 중심 개발제한구역내측 경계에서 2km이내 지역은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을 제한하였다.
3)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국책사업은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국민임대주택지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은 허용총량외에 별도로 설정하나,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일부분양주택도 포함을 고려하여 1/2은 허용총량을 계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Ⅶ. 결 론
토지는 개인적 소유의 대상물임과 동시에 국민모두의 생존의 기초인 자원이다. 토지는 사적 재화로서의 기능과 동시에 공적재화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지난 30년간 개발제한구역은 토지의 사적재화로서의 기능을 강요해온 측면으로 수목이 울창해지고, 동식물의 생태를 보존하며 대기를 정화하고 수원을 함양하는 등 우리 후손들이 지혜롭게 살수 있는 유보적 공간을 만들어 준 점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지니고 있는 가장 커다란 공헌임에 틀림없다, 80년대 초반 일본 국토청 사무차관을 지낸 시모고베 아쓰시가 거대도시의 고민을 털어놓는 등소평에게 “한국의 그린벨트 제도에서 배우라”라고 조언했던 일화는 전세계적으로도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이 성공적이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희생과 희생에 대한 강요의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측면이다.
정부가 200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공용시설, 농수산업시설,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실외체육시설,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공익시설, 건축물의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취락지구의 지정 및 건축특례, 토지매수청구권 제도 등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권리구제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30여 년 동안 고통받아 왔던 구역내 주민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향후 개발제한구역의 활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도시의 성장관리체계라는 맥락에서 구역내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목적과 목표를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유기적인 역할조정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 져야 한다. 사회ㆍ경제적 측면으로 볼때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훼손 및 토지투기문제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강화 및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존치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불법적이고 계획없는 난개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행정자치부, 한국도시연감, 2003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 1997. 7. 22
건설교통부 도시국, 개발제한구역제도, http://www.moct.go.kr
행정자치부 한국도시연감시스템, http://municipal.mogaha.go.kr
김정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관한 연구: 부산권 개 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2003
권경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2003
김현주외 2인,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활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8
허종민,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방안, 대구대학교 사회복지개 발대학원, 2001
남현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친환경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대전권개발제한구 역을 중심으로, 한남대 대학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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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5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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