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례 모음][재개발 판례][죄수론 판례][주요환경법 판례][초중등교원임용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판례 분석(재개발 판례, 죄수론 판례, 주요환경법 판례, 초중등교원임용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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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례 모음][재개발 판례][죄수론 판례][주요환경법 판례][초중등교원임용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판례 분석(재개발 판례, 죄수론 판례, 주요환경법 판례, 초중등교원임용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재개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Ⅱ. 죄수론 판례
1. 판례
2. 비교판례 분석
1) 사실관계
2) 사건의 경과
3. 비교판례 평석

Ⅲ. 주요환경법 판례
1. 판결요지
2. 참조판례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1)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3)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Ⅳ. 초중등교원임용 판례
1. 쟁점사항
2. 재결요지
3. 주문
4. 청구취지
5. 이유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Ⅴ. 영업비밀유지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본문내용

될 수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와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이 허용되는 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특수교사로 채용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법률상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특수교사로 채용하라는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Ⅴ. 영업비밀유지 판례
1. 판례 1
Tabor 사건
Tabor v. Hoffman, 118 N.Y.30, 23 N.E.12(1889)
원고는 온갖 패턴의 펌프를 만든 뒤 Tabor\'s Rotary Pump라 불리는 펌프를 개발하였는데, 피고는 프랑스와 왈츠(Francis Waltz)가 비밀리에 원고가 만든 패턴들을 측정하여 이 사건 패턴을 복제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패턴으로부터 펌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이 발단되었다. 원고는 자신의 소유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패턴을 비밀리에 복제한 이 사건 패턴을 피고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청구하였고, 피고는 유능한 패턴 제조업자라면 원고소유의 패턴 도움 없이 펌프 그 자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측정들로부터 이 사건 패턴을 만들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Tabor\'s Rotary Pump라 불리는 펌프를 개발하기 위해 갖가지의 패턴을 다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였으므로 그 패턴들도 원고의 독점적 소유이고, 원고는 때때로 펌프를 개량하여 시장에 출시되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패턴을 만들었음을 인정하고, 그런데 프랑스와 왈츠(Francis Waltz)는 원고로부터 수리를 부탁 받고 사전에 원고에게 알리거나 원고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피고를 위해 원고가 만든 패턴들을 측정하여 이 사건 패턴을 복제하였고, 피고는 이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였다. 피고가 완성된 패턴을 복제하는 대신 펌프 자체로부터 패턴을 만들었다면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이 사건 펌프를 통해 원고가 큰 경제적 이익을 남겼는데, 피고가 이 사건 패턴들로부터 펌프 제조를 계속 허용한다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는 프랑스와 왈츠가 원고 소유의 패턴들을 측정하여 만든 패턴을 사용하여 어떠한 펌프를 만들지 못하고, 이 사건 패턴을 어떤 형태로든 팔거나 처분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판례 2
Telex 사건
Telex Corp. v. IBM Corp., 510 F.2d 894,184 U.S.P.Q.512 (10th Cir.,1975) cert. dismissed, 423 U.S. 802(1975)
원고 Telex회사는 세계최대의 컴퓨터제조 회사인 피고 IBM회사의 IBM호환기를 개발하여 피고 회사 제품보다 싸게 판매할 것을 계획하고, IBM 호환기를 복제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입수하려고 기도하여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피고 회사의 종업원 제임스를 스카웃하였다. 나아가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공개되지 않은 테이프나 디스크의 서브 시스템에 관한 비밀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피고 회사의 종업원 여러 명도 고용했다. 제임스 등은 피고 회사가 개발한 테이프, 디스크, 기억장치, 인자장치, 등의 비밀정보를 원고 회사에 전달했다. 그 결과로 원고 회사는 IBM 호환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 원고 회사로부터 독점금지법위반소송을 당한 피고 회사는 반소로서 원고 회사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원고 회사는 제임스 등이 원고 회사에 전달한 정보가 피고 회사의 기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제품에 의해 우위의 지위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3. 판례 3
Religious Technology Center 사건
Religious Technology Center v. Wollersheim et al. 796 F. 2d 1076(9th Cir.1986)
원고인 Religious Technology Center가 종교적인 전도를 목적으로 종교 경전을 제작 반포하였는데, 신문명교회인 피고 Wollersheim이 동 경전을 인용 새로운 경전을 만들어 교세를 확장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종교상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소하였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는 동 청구를 인정하였으나, 연방항소법원은 캘러포니아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연방항소법원은 영업비밀이 불법행위법재록 제 757조 또는 캘리포니아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나 잠재적으로 상업상의 우위성, 적어도 달러로 환산할 수 있는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필요한데, 종교 경전(religious scripture)은 캘리포니아 영업비밀보호법(1985)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의 요건인 ‘독립한 경제적 가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불법행위법재록 제757조도 영업비밀에 대하여 사업에 이용되는 정보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나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교회의 신도가 비신도에 대하여 당해 문서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은 종교상의 우위성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신문명교회가 원고보다도 실질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당해 문서를 비밀로 함으로써 사업상 어떠한 경쟁적 우위성을 가지는 가를 명확하게 하고있지 않으며, 신문명교회의 비밀문서의 부정사용에 의한 원고의 손해는 종교상의 손해이므로, 비밀문서는 상업상의 것이 아니고 독립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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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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