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국의 판례
2. 미국의 판례
2. 미국의 판례
본문내용
970년대 이전에는 학교출석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는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경향임.
판결 이유 - 불법적인 성행위 조장으로 도덕성을 해치며, 교실이 소란스럽게 되고 본인의 건강에 해로움.
- 교육을 받을 권리가 중요 기본권이며, 임신하는 것을 본질적인 권리로 인정하여 학습(도덕성)에 방해가 된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본 안에 대한 분석
-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성별을 이유로 그 참여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특별법’을 연방정부에서 제정함.
다. 경제력에 의한 차별
사건 내용 - 교육자치구간의 빈부 차이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육지출비의 차이
판결 내용 -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은 지방재산세에 근거한 주정부의 학교재정 계획을 연방헌법 수정 제14조 평등권 조항에 위배된다고 무효를 선언함.
판결 이유 - 부유한 교육자치구역은 바람직한 교육지출을 선택할 수 있는데 비하여, 가난한 교육자치구역은 재산의 부족으로 교육비에 대한 재정적 선택능력을 빼앗기고 있음.
- 학교재정계획은 부모의 지갑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주의 중요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며, 평등권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함.
본 안에 대한 분석
- 이 판결은 평등권 법 원리의 엄격한 테스트를 적용하였으며 모든 주의 공립학교 재정계획을 개혁하는데 중요한 촉진제가 됨.
- 이 사건과 같은 사건에 대해 연방최고법원에서 이 판결과 반대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많은 주에서 1인당 학생의 교육지출비의 균형을 위해 제도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교육여건이 낙후된 지역의 재정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등 미국의 많은 판례에서 시사하는 교육의 기회 균등 원리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라. 장애에 의한 차별
사건 내용 - 청력을 거의 상실한 학생이 입술통해능력이 뛰어나 수화통역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자신이 수업을 받는 모든 교실에서 수화통역사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요구함.
판결 내용 - 연방대법원은 이 학생이 수화통역사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님.
판결 이유 - 수화통역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적합한 교육과 개별화교육을 받고 있음.
- 장애아동교육법의 입법 취지는 장애 아동에게 보통교육의 문을 좀 더 열어 주는데 있지, 장애아동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님.
본 안에 대한 분석
- 연방법률인 장애아동교육법에 규정된 ‘무상의 적합한 보통교육’은 ‘적합한 교육’이란 장애 아동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수준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연방대법원은 해석함.
- 연방대법원은 장애아동에게 교육기회가 부여되고, 그 교육이 장애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이 된다면 적합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함.
◆ 참고자료
대한민국헌법 제 11조, 제 31조, 제 41조
교육기본법[일부개정 2005.11.8 법률 7685호]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802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 2006.8.24 대통령령 제19655호]
유아교육법[일부개정 2005.3.24 법률 제7413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특수교육진흥법[일부개정 2005.3.24 법률 7395호]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2.22 대통령령 제19349호]
◆ 참고사이트
http://www.moleg.go.kr/(법제처) - 각종 법률 검색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종합법률정보)-각종 판례 검색
판결 이유 - 불법적인 성행위 조장으로 도덕성을 해치며, 교실이 소란스럽게 되고 본인의 건강에 해로움.
- 교육을 받을 권리가 중요 기본권이며, 임신하는 것을 본질적인 권리로 인정하여 학습(도덕성)에 방해가 된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본 안에 대한 분석
-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성별을 이유로 그 참여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특별법’을 연방정부에서 제정함.
다. 경제력에 의한 차별
사건 내용 - 교육자치구간의 빈부 차이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육지출비의 차이
판결 내용 -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은 지방재산세에 근거한 주정부의 학교재정 계획을 연방헌법 수정 제14조 평등권 조항에 위배된다고 무효를 선언함.
판결 이유 - 부유한 교육자치구역은 바람직한 교육지출을 선택할 수 있는데 비하여, 가난한 교육자치구역은 재산의 부족으로 교육비에 대한 재정적 선택능력을 빼앗기고 있음.
- 학교재정계획은 부모의 지갑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주의 중요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며, 평등권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함.
본 안에 대한 분석
- 이 판결은 평등권 법 원리의 엄격한 테스트를 적용하였으며 모든 주의 공립학교 재정계획을 개혁하는데 중요한 촉진제가 됨.
- 이 사건과 같은 사건에 대해 연방최고법원에서 이 판결과 반대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많은 주에서 1인당 학생의 교육지출비의 균형을 위해 제도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교육여건이 낙후된 지역의 재정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등 미국의 많은 판례에서 시사하는 교육의 기회 균등 원리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라. 장애에 의한 차별
사건 내용 - 청력을 거의 상실한 학생이 입술통해능력이 뛰어나 수화통역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자신이 수업을 받는 모든 교실에서 수화통역사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요구함.
판결 내용 - 연방대법원은 이 학생이 수화통역사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님.
판결 이유 - 수화통역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적합한 교육과 개별화교육을 받고 있음.
- 장애아동교육법의 입법 취지는 장애 아동에게 보통교육의 문을 좀 더 열어 주는데 있지, 장애아동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님.
본 안에 대한 분석
- 연방법률인 장애아동교육법에 규정된 ‘무상의 적합한 보통교육’은 ‘적합한 교육’이란 장애 아동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수준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연방대법원은 해석함.
- 연방대법원은 장애아동에게 교육기회가 부여되고, 그 교육이 장애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이 된다면 적합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함.
◆ 참고자료
대한민국헌법 제 11조, 제 31조, 제 41조
교육기본법[일부개정 2005.11.8 법률 7685호]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802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 2006.8.24 대통령령 제19655호]
유아교육법[일부개정 2005.3.24 법률 제7413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특수교육진흥법[일부개정 2005.3.24 법률 7395호]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2.22 대통령령 제19349호]
◆ 참고사이트
http://www.moleg.go.kr/(법제처) - 각종 법률 검색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종합법률정보)-각종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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