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인정범위와 학설 및 판례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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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주관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1. 의의
2. 구별실익
3. 주관적 공권의 근거
4. 주관적 공권의 확대
5. 소결

Ⅲ. 원고적격
1. 의의
2. 취소소송(항고소송)의 성격과 원고적격의 범위
3. 판례의 경향
4. 법률상 이익
5. 비판적 검토

Ⅳ. 현행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인정범위와 문제점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학설과 판례
(1) 법적보호이익설 : 통설.판례
(2) 보호가치이익설
(3) 소결
2. 현재의 판례.통설 하에서 일반시민과 NGO의 원고적격 문제
(1) 공익소송에 대한 장애요소로서 원고적격 문제
(2) 현행법상 가능한 공익소송

V. 결 론

본문내용

격을 확대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2) 현행법상 가능한 공익소송
그러나 현행법 및 판례·통설에 의하더라도 시민단체나 NGO의 활동을 위해 행정소송이 사용될 수 있다.
(가) 원고적격 있는 자의 발굴 및 소송지원
현행법상 시민단체 스스로 원고적격을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를 발굴해 내는 것이다.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원고적격자들을 찾아내고 이들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시민단체는 뒤에서 이들의 소송을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시민단체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소송을 주관소송으로 파악하여 원고적격을 권리침해로 좁게 보는 일본이나 독일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시민단체가 소송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원고적격을 부인하는 것은 실제에 반하며 지극히 형식논리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솔직하게 이러한 단체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것이 소송의 실체에도 부합하고 정도일 것이다.
(나) 개별법에 의한 원고적격확대
개별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실상 민중소송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부여되어 있다.(동법 제6조 제1항).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바로 이 정보공개청구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언제나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시민단체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운동이 활성화된 것은 바로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민중소송까지는 아니지만, 개별법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6조의2에서는 심사청구인은 이러한 심사를 거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법상 심사청구의 요건으로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 내에서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즉 어떠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지만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고, 이를 거쳐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해관계 있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직접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나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판결.
,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아직 학설이나 판례가 발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법률문언상 분명히 법률상 이익보다는 확장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판례에 의하면,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취지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 또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633 판결.
. 이에 따르면 심사청구의 취지는 개인의 권리구제보다는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조력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V. 결 론
모든 학자들이 원고적격의 확대를 주장하고는 있으나, 과연 어디까지 확장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金敞祚,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法學論攷』 제16집, 2000, 104면 이하: 김창조 교수는 원고적격을 소송법적 차원에서 이해하여 원고의 어떤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원고적격의 획정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1. 법령·법제도의 취지, 2. 피해의 실태, 3. 인정범위의 문제, 4. 소송의 최적격자 등을 들고 있다.
원고적격은 다만 본안심리를 받을 資格을 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原告適格을 부인하는 문제는 진지하고도 순복할 수 있는 司法審査를 한 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事件을 종결하게 되어 피해를 당한 국민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심도깊은 본안심리에 비해서는 법관의 일견에 비유되는 원고적격의 유무의 판단으로 인해서 정당한 司法審査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裁判請求權에 대한 중대하고도 本質的인 침해를 가져오게 된다고 사료된다. 그래서 원고적격을 주관적 공권과 결부시키고 있는 독일에서조차도 단지 개연성이 있는 利益侵害의 主張만 있으면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권리를 侵害당한 자에게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12조는 取消訴訟의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로 한정하고 있는 바, 적어도 文理的으로는 보호가치 있는 이익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상 利益을 권리는 아니지만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이익 즉 法規遵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 이광윤, 『행정법이론』, 성대출판부, 2000, 286면.
立法論으로는 원고적격을 법률상의 이익보다는 보호가치 있는 이익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法院은 원고적격의 확대로부터 오는 소송의 증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할 때, 原告適格의 확대는 곧 소송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行政法院의 인적·물적 시설의 擴充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 프랑스의 최고행정법원인 꽁세유데따에만 약 200여명의 재판관이 있는 점만을 보아도 분쟁해결을 위한 인적 규모 면에서 우리의 현행 인적 자원은 매우 부족함을 인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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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6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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