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개발과 난개발
3. 용인시(龍仁市)의 역사
4. 용인시의 현황
5. 용인시 난개발
6. 난개발로 인한 피해 사례
7. 난개발의 문제점
8. 해결 방안
9. 맺으며
10. 참고문헌
2. 개발과 난개발
3. 용인시(龍仁市)의 역사
4. 용인시의 현황
5. 용인시 난개발
6. 난개발로 인한 피해 사례
7. 난개발의 문제점
8. 해결 방안
9. 맺으며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주민들 사이에서 존재한다. 위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아파트의 조망권 침해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것 역시 이주민들 간의 직접적인 갈등은 없지만 이주민들과 시공 업체간의 갈등은 존재한다. 또한 이주민들과 행정 당국과의 갈등 또한 존재하는데, LG아파트 입주민들처럼 용인시와 LG건설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싸움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년도
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1994
591.90
72.74
53.26
273.04
191.29
1.57
1995
591.08
72.06
53.97
272.85
192.19
-
1996
591.14
78.13
54.42
271.22
187.37
-
1997
591.56
78.13
55.00
271.27
187.15
-
1998
591.58
81.66
55.98
271.03
182.91
-
1999
591.62
85.66
58.26
268.32
179.38
-
증가비율
-
17.8%
9.4%
-1.7%
-6.2%
-
용인시 국토이용계획의 토지 용도변경 추이 출처 : 경기도 도시계획과 내부자료
용인시의 무능한 행정능력 역시 문제점이다. 아래의 도표는 용인시 국토이용계획에서의 토지 용도변경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도시지역은 17.8%가 증가하였고 준도시지역은 9.4%가 증가하였다. 반대로 준농림지역은 6.2% 감소하였는데, 이는 준도시지역 또는 도시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준도시지역으로의 변경과 취락지구개발사업은 대부분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으로 높은 용적율로 이루어지고 있어 높은 인구 증가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용인시에서는 세입만을 중시해 그동안 이러한 개발 허가를 남발해 왔다. 주택 통계를 보면 아파트가 1,598.1%나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의 주택 보급률 통계를 보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것으로 보아 용인시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건축 허가를 남발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난개발로 인해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
8. 해결 방안
개발로 인해 깎인 산.
우선은 준농림지역의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에 난개발을 우려해 준농림지 지역의 선정 조건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3년 준농림지의 도입은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산업의 활성화라는 상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기반시설의 부족과 도시 구조의 기형화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무분별한 준농림지의 제정은 난개발을 부추길 뿐이다. 지금이라도 준농림지에 대해 요건을 강화하고 준농림지의 농림지로의 재전환 등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무분별한 건축 허가의 남발을 막아야 한다. 그동안 준농림지에의 건축 허가 남발로 인해 시 전체의 기형적인 개발은 물론 환경 파괴, 시설 부족 및 교통난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최근 용인 동백지구 사업 반려 등의 사례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죽전의 아파트 공사현장. 저 뒤쪽으로 산이 깎인 자국이 보인다.
현재
죽전 한라건설 현장. 이 바로 옆이 아파트 단지이다.
도시기본계획은 각 시를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 및 주택개발 사업은 도시계획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어 도시 전체의 발전 구상과는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구성읍 보정리 현대아파트 신축현장.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건설현장 바로 뒤쪽에 초등학교가 있다.
또한 적절하고도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만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개발이라는 한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 보전, 주변과의 조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건축 허가 요건을 크게 강화하여 기반시설의 구축, 주변 환경 파괴의 최소화, 주민과의 마찰 해소 등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만 건축 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시키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더 이상의 환경 파괴를 막아야 한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는 기반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지금이라도 빨리 부족한 시설을 건설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도로망을 확충하고 체계를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역시 같은 현장. 보도에도 공사용 자재가 널려 있다.
자연 환경이 무너지면 인문 환경도 없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인식하고 더 이상의 환경 파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용인시는 현재 더 이상의 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모든 주민들이 내집에서 살 수 있다.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아 남아있는 자연이나마 보전해야 할 것이다. 자연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이다. 함부로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9. 맺으며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주신 용인시 공무원 관계자들, 과천청사의 홍순태 서기관님, 구성읍 언남리 동부아파트 부녀회장 정원순씨, 수지읍 상현리 성원아파트 주민 박삼섭씨, 상현초등학교 4학년 박지수양, 구성읍 상하리 쌍용아파트 주민 김선희씨 및 동대표 여러분, 주식회사 태민의 대표이사 정태식씨, 기타 도움을 주신 여러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각자 맡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조원들도 정말 수고가 많았다.
10. 참고문헌
1. 김성규, "토지이용계획 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2.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3.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4. 용인시청 홈페이지 http://city.yongin.gyonggi.kr/
5. 각 신문사 홈페이지 및 기사(조선, 중앙, 경향, 경인일보)
6.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http://www.kfem.or.kr
7. 수지시민연대 홈페이지 http://www.sujicity.net
8. 용인시 통계연감
년도
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1994
591.90
72.74
53.26
273.04
191.29
1.57
1995
591.08
72.06
53.97
272.85
192.19
-
1996
591.14
78.13
54.42
271.22
187.37
-
1997
591.56
78.13
55.00
271.27
187.15
-
1998
591.58
81.66
55.98
271.03
182.91
-
1999
591.62
85.66
58.26
268.32
179.38
-
증가비율
-
17.8%
9.4%
-1.7%
-6.2%
-
용인시 국토이용계획의 토지 용도변경 추이 출처 : 경기도 도시계획과 내부자료
용인시의 무능한 행정능력 역시 문제점이다. 아래의 도표는 용인시 국토이용계획에서의 토지 용도변경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도시지역은 17.8%가 증가하였고 준도시지역은 9.4%가 증가하였다. 반대로 준농림지역은 6.2% 감소하였는데, 이는 준도시지역 또는 도시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준도시지역으로의 변경과 취락지구개발사업은 대부분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으로 높은 용적율로 이루어지고 있어 높은 인구 증가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용인시에서는 세입만을 중시해 그동안 이러한 개발 허가를 남발해 왔다. 주택 통계를 보면 아파트가 1,598.1%나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의 주택 보급률 통계를 보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것으로 보아 용인시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건축 허가를 남발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난개발로 인해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
8. 해결 방안
개발로 인해 깎인 산.
우선은 준농림지역의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에 난개발을 우려해 준농림지 지역의 선정 조건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3년 준농림지의 도입은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산업의 활성화라는 상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기반시설의 부족과 도시 구조의 기형화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무분별한 준농림지의 제정은 난개발을 부추길 뿐이다. 지금이라도 준농림지에 대해 요건을 강화하고 준농림지의 농림지로의 재전환 등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무분별한 건축 허가의 남발을 막아야 한다. 그동안 준농림지에의 건축 허가 남발로 인해 시 전체의 기형적인 개발은 물론 환경 파괴, 시설 부족 및 교통난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최근 용인 동백지구 사업 반려 등의 사례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죽전의 아파트 공사현장. 저 뒤쪽으로 산이 깎인 자국이 보인다.
현재
죽전 한라건설 현장. 이 바로 옆이 아파트 단지이다.
도시기본계획은 각 시를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 및 주택개발 사업은 도시계획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어 도시 전체의 발전 구상과는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구성읍 보정리 현대아파트 신축현장.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건설현장 바로 뒤쪽에 초등학교가 있다.
또한 적절하고도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만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개발이라는 한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 보전, 주변과의 조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건축 허가 요건을 크게 강화하여 기반시설의 구축, 주변 환경 파괴의 최소화, 주민과의 마찰 해소 등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만 건축 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시키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더 이상의 환경 파괴를 막아야 한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는 기반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지금이라도 빨리 부족한 시설을 건설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도로망을 확충하고 체계를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역시 같은 현장. 보도에도 공사용 자재가 널려 있다.
자연 환경이 무너지면 인문 환경도 없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인식하고 더 이상의 환경 파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용인시는 현재 더 이상의 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모든 주민들이 내집에서 살 수 있다.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아 남아있는 자연이나마 보전해야 할 것이다. 자연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이다. 함부로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9. 맺으며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주신 용인시 공무원 관계자들, 과천청사의 홍순태 서기관님, 구성읍 언남리 동부아파트 부녀회장 정원순씨, 수지읍 상현리 성원아파트 주민 박삼섭씨, 상현초등학교 4학년 박지수양, 구성읍 상하리 쌍용아파트 주민 김선희씨 및 동대표 여러분, 주식회사 태민의 대표이사 정태식씨, 기타 도움을 주신 여러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각자 맡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조원들도 정말 수고가 많았다.
10. 참고문헌
1. 김성규, "토지이용계획 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2.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3.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4. 용인시청 홈페이지 http://city.yongin.gyonggi.kr/
5. 각 신문사 홈페이지 및 기사(조선, 중앙, 경향, 경인일보)
6.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http://www.kfem.or.kr
7. 수지시민연대 홈페이지 http://www.sujicity.net
8. 용인시 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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