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재개발 판례][죄수론 판례][환경법 판례][초중등교원임용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재개발 관련 판례, 죄수론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초중등교원임용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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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재개발 판례][죄수론 판례][환경법 판례][초중등교원임용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재개발 관련 판례, 죄수론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초중등교원임용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사례 모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2. 판례 2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3. 판례 3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4. 판례 4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5. 판례 5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Ⅱ. 죄수론 관련 판례
1. 판례소개
1) 판결주문
2. 판례분석
1) 사실관계
2) 사건의 경과
3. 판례평석

Ⅲ. 환경법 관련 판례
1. 판결요지
2. 원심판결
3. 주문
4. 이유

Ⅳ. 초중등교원임용 관련 판례
1. 쟁점사항
2. 재결요지
3. 주문
4. 청구취지
5. 이유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Ⅴ.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본문내용

, 메타놀 제조 공정은 개발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였으며, 특허는 받지 못했지만 다른 제조자보다 경쟁적 우위를 주는 고도의 비밀 공정이기 때문에 엄격한 비밀유지의 조치를 강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지붕이 없는 상태로 공장을 건설 중이었으므로 공정의 단계들은 상공에서는 볼 수 있는 상태였는데, 전문가는 항공사진을 통하여 메타놀 제조 공정을 추론할 수 있다고 원고는 주장하였다.
이 사건을 다룬 연방항소법원은 미완성의 공장을 망토로 덮을 것까지는 요구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의 장난과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의 지출을 강요하는 것이 되고, 약탈하고자 하는 시선에 대한 합리적인 조심으로 족하고 뚫을 수 없는 요새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요구라고 천명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피고의 행위는 비록 신뢰관계 위반 등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법재록 제757조의 (a)의 부정한 수단으로 그 비밀을 발견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방항소법원은 개발의욕을 고무하고, 간접비용을 절감하며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상업윤리를 지키기 위하여 예견될 수 없는 스파이행위의 예방까지 비밀성 유지수단으로 요구되지 않고, 타인의 영업비밀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취득하는 것은 그 보유자가 영업비밀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든지, 그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지 않는 한 부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 판례 2
Motorola 사건
Motorola, Inc. v. Fairchild Camera and Instrument Corporation et al. (Arizona 1973) 177 USPQ 614
원고 Motorola회사는 전직 고위임원 8명이 경쟁사인 피고 Fairchild회사에 전직하자 피고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데, 아리조나주 연방지방법원은 종업원들과 비밀유지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어떤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어야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영업비밀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특허 공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제공법과 문헌을 통해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며, 해당제품의 생산라인이 정기적으로 외부 방문객에게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영업비밀보유자로서의 비밀유지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의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3. 판례 3
K-2 Ski 사건
K-2 Ski Co. v. Head Ski. Co., 506 F.2d 471, 183 U.S.P.Q. 724(9th Cir.1974) 사건
스키제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원고 K-2 Ski회사의 퇴직 종업원이 피고 Head Ski 회사에 취직하자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그가 시장에 출시된 파이버 글래스 스키에 대한 제조 공법을 피고 회사가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청구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회사는 원고 회사가 제조 공법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려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전시회나 공장견학으로 원고회사의 제조공정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 회사의 직원이 전시회에 참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의 종업원에게는 공장견학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공장의 보안장치는 엄격하지는 않지만 격리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제반 환경 하에서 비밀을 유지하려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비밀성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4. 판례 4
USM 사건
USM Corp. v. Marson Fastener Corp.,393 N.E. 2d 895,204 U.S.P.Q.233(Mass.1979)
원고 USM회사는 블라인드 리벳(blind rivet) 기계를 개발하였고, 영업비밀은 그 기계에 구체화되었으며 그 기계를 개발한 공장에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았는데, 영업비밀침해소송을 당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그 기계의 비밀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사전주의(precaution)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공장은 울타리가 쳐 있었고, 종업원과 방문자는 경비가 있는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였다. 종업원은 직접적인 작업공간에서 일하여야 했고, 일터를 벗어날 때는 회사에 알려야 했다. 종업원은 허락 없이 공장의 물건을 움직일 수 없었다.(다만, 서류 가방과 도시락은 검사되지 않았다.) 방문자의 출입은 기록되었고, 방문자는 방문목적을 진술하도록 되었으며, 또한 응접실에서 기다려야 했고 수행원 없이 공장을 걸어다닐 수가 없었다. 개발 중에 문제의 기계는 공장에서 상당히 고립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개발 후 그 기계를 공장장비의 일부로 취급하고 그 기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특별한 보안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모든 도면과 청사진은 엔지니어링 부서에 보관되었고, 작업상 도면을 복사하는 일이 필요하였다.(그러나 도면에 대외비라는 스탬프는 찍히지 않았다.) 생산을 위해 기계가 설치된 후, 회사는 가끔 일반공중이 아닌 종업원 가족과 회사제품 공급자들을 상대로 공장견학을 실시하였다. 회사의 관리, 기술, 연구, 엔지니어링 부서의 종업원들은 공개금지 약정에 서명하였지만, 비밀정보를 세분화하여 공개금지약정을 맺지는 않았다.
Master는 이들 사전주의만으로 불충분하고, 원고 회사는 영업비밀보호를 받기에 충분하고도 끊임없는 조심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Master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비밀관리는 결코 절대 안전하지는 않지만, 비밀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들 조치들은 비밀성을 유지 관리하려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사전주의를 다하였는가의 문제는 개별사건에서 당사자의 행동은 물론이고 보호받고자 하는 정보의 특성도 고려한 제반 환경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청사진과 부분 도면에 대외비 문구 스탬프가 찍히지 않았다는 것과 종업원에게 명백히 영업비밀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보안조치는 최대화보다는 최적화이고,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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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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