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판례의 다수의견
II. 판례의 별개의견
III. 판례의 반대의견
II. 판례의 별개의견
III. 판례의 반대의견
본문내용
확보를 명문으로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긍정할 것은 아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내부적 감독이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공무집행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다시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헌법 제29조1항의 취지는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내부적 책임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공무원은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다수의견의 비판적 검토
(1) 헌법 제29조1항의 해석
다수의견이 헌법 제29조1항 단서의 규정이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풀이하면서도 다시 그 면제되는 책임의 범위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태도이다.
(2) 공무원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문제
공무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에 공무원 모두가 국가, 공공단체의 기관인 지위에 있어서 그들의 행위가 국가의 행위로 평가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의제적이고 경과실과 중과실의 구별이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양자를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내부적 감독이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공무집행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다시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헌법 제29조1항의 취지는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내부적 책임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공무원은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다수의견의 비판적 검토
(1) 헌법 제29조1항의 해석
다수의견이 헌법 제29조1항 단서의 규정이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풀이하면서도 다시 그 면제되는 책임의 범위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태도이다.
(2) 공무원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문제
공무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에 공무원 모두가 국가, 공공단체의 기관인 지위에 있어서 그들의 행위가 국가의 행위로 평가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의제적이고 경과실과 중과실의 구별이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양자를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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