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떡값과 청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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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 론

Ⅲ. 토 론
1)의무론적 접근법
2)사례분석

Ⅳ.결 론

본문내용

에 의하여 공무원이 의무에 위배한 부정한 직무행위를 한다는 점 즉 매수에 의하여 직무행위의 순수성이 훼손된다는 점에서 뇌물죄의 본질을 구하는 사상이다. 다시 말하면 수뢰 후 부정행위까지 하여야 죄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무론에서는 대가성 없는 떡값이라도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Ⅳ.결 론
지금까지 공무원의 떡값과 청렴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의무론에서 말하는 무조건 받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정도의 차이를 말하고 싶다.
만약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이 과장’처럼 행동을 한다면 우리 사회는 주고받는 것이 없는 너무 삭막한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비리나 부패는 사라지고 정이 있는 사회가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국민모두가 서로 이행하여야 한다.
비리나 부패가 생기는 이유가 모두 이기주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떡값을 받더라도 미래에 대한 미리 보험을 드는 방식처럼 누가 어떤 일을 겪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그 공무원과 직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대가성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보게 된다.
따라서 내가 주장하는 바는 지금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떡값과 관련된 징계조치는 바람직하며, 누가 보더라도 뇌물이 아닌 답례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 수 정도로 하는 것이 떡값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조속히 입법으로 촉구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입법 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관행이 하루빨리 사라지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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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13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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