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5. 기타무명항고소송, 적극적 형성판결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이 정당보상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경우 역시 소극적 변경의 한 방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5. 기타무명항고소송, 적극적 형성판결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이 정당보상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경우 역시 소극적 변경의 한 방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