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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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별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소송의 의의

Ⅱ.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① 항고소송의 의의
② 종류
(1) 취소소송
(2) 무효등확인소송
(3)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2. 당사자소송
① 당사자소송의 의의
② 종류
(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소송
(나)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3. 민중소송
① 민중소송의 의의
② 실정법상 인정되고 있는 민중소송의 종류(예시)
4. 기관소송
① 기관소송의 의의
② 법률상 인정되는 기관소송 예시

본문내용

확인에 관한 소송과 공무원 보수 미지급에 대한 보수지급 청구소송 등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민중소송
① 민중소송의 의의
민중소송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법 제3조 제3호). 우리의 소송법 체계는 자기의 주관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자기의 직접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되는 객관소송인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45조).
⊙ 참조판례 [대법 95누127 36]
시군 통합을 위하여 행정청이 한 주민여론조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이 주민의 여론을 조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상 訴로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행정소송법 제46조는 법률에서 민중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재판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여론조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시
최근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부정지출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 또는 주민들이 이러한 민중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비록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에 기해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② 실정법상 인정되고 있는 민중소송의 종류(예시)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국민투표법 제92조).
선거소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불복하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은 선거소청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시도지사 선거) 또는 고등법원(기타 지방선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2항) 등
당선소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불복하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이 당선인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시도지사선거) 또는 고등법원(기타 선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 제2항)
4. 기관소송
① 기관소송의 의의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법 제3조 제4호).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기관쟁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은 동일지방자치단체내의 기관간에서 이루어지는 쟁송이라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단체장)이 의결기관(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이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당해 의결이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 조례무효확인소송의 형태로 제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기관소송도 객관소송의 한 형태로서 민중소송과 같이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기관소송법정주의)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법 제45조). 따라서, 법률에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그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이 정한 기관이 아니면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② 종류
현행법상 인정되는 기관소송은 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과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이 있다.
(가) 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 의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의결을 요구하고 재의결된 사항도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의결된 사항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자법 §98).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에 위반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하여 재의결을 요구하고 재의결된 사항이 여전히 위법함에도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의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자법 §159).
교육감은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는 재의결을 요구하고 재의결된 사항도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의결된 사항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교육감이 제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다(지교법 §38).
(나)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 또는 취소·정지를 명할 경우에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자법 §157).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그 이행을 명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그 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자법 §157의2).
교육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 또는 취소.정지를 명할 경우에 교육감은 위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교법 §50).
교육감이 국가위임사무의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이행을 명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교육감은 대법원에 그 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교법 §5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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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08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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