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법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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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소송법상 처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의의

III. 행정상 처분의 기준

IV. 판례의 검토

V. 결론

본문내용

이다.
② 處分性 否認說(行政計劃說, 立法行爲說, 事實行爲說)
李春燮, 公示地價,個別地價는 行政訴訟의 對象인가(下), 司法行政, 1992. 12., 64
면 이하
個別地價로 公示되는 全國의 수천만 筆地 중에서 土地超過利得稅, 宅地超過所有負擔金 및 開發負擔金이 賦課되는 筆地는 그 面積이 적기 때문에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부분의 土地는 個別地價가 公示되더라도 稅金이 賦課되지 않으므로 當事者의 權利나 義務에 必然的인 關聯性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稅金이 賦課된 경우에 이를 對象으로 다투면 족하고 中間段階인 個別地價를 對象으로 하여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理論的인 側面에서 個別公示地價는 土地超過利得稅 등의 稅金의 算定基準이 되는 것이므로 一般的이고 抽象的인 規律을 의미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行政行爲의 槪念的 要素인 個別性과 具體性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V. 結論
傳統的인 實體的 行政行爲論이 行政行爲의 槪念에 依存하여 劃一的으로 抗告訴訟의 適用範圍를 決定해 왔으나, 國民에게 적절한 紛爭解決機會의 提供이라는 觀點에서 抗告訴訟制度의 目的, 性質을 고려하여 處分性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抗告訴訟의 對象이 되는 公定力을 가진 行政行爲는 先驗的으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抗告訴訟의 利用을 强制하는 결과(抗告訴訟의 排他的 管轄의 存在)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므로, 槪念演繹的으로 公定力을 가진 行政行爲의 存在를 前提로 하여 論理必然的으로 이를 抗告訴訟의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의 問題(處分性有無)에 대한 判斷基準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處分性을 劃定하는 制度的 意味는 司法的 紛爭 處理過程에 있어서 抗告訴訟과 民事訴訟의 範圍를 확정하는 데 있으므로, 이는 立法政策의 問題라고 볼 수 있다.
適切한 紛爭解決機會의 提供을 통한 國民의 法益保護라는 觀點에서 處分性을 판단함에 있어서 行政行爲의 槪念에 엄격히 구속되는 것보다 紛爭處理過程에서 作用하는 抗告訴訟과 民事訴訟의 역할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民事訴訟에 비하여 抗告訴訟이 가지는 優越的 機能으로서는 早期의 權利保護機能, 旣成事實防止機能, 紛爭一擧解決機能, 行爲規範統制的機能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機能이 作用하는 利益狀況의 行政作用에 대해서는 行政處分의 槪念을 相對化하여 處分性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本案裁判에서 當否를 決定해주면 當事者가 承服할 事案도 門前에서 排斥하거나(處分性을 否定하여 本案判斷없이 却下判決을 하는 경우) 다른 訴訟節次를 다시 밟도록 요구함으로써 權益救濟의 不充分과 심지어는 司法不信까지 느껴지는 경우가 없지 않다. 訴訟形態의 不明確性은 立法의 未備에서 온 것이지 國民의 歸責事由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法解釋 때문에 裁判拒否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行政訴訟의 役割 내지 機能, 公權擴大論 등에 비추어 濫訴의 憂慮(行政訴訟의 客觀化)가 없는 한 行政訴訟의 문호를 더 擴大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行政訴訟法도 處分을 "行政廳이 행하는 具體的 事實에 관한 法執行으로서의 公權力의 行使 또는 그 拒否와 그밖에 이에 準하는 行政作用"이라고 規定하고 있어 實體法上 行政行爲만이 行政爭訟의 對象이 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實體法上 行政行爲만이 行政爭訟의 對象이라는 主張) 더 이상 논란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며, 다만 "그밖에 이에 準하는 行政作用"에 대하여 國民의 權益侵害에 대응한 救濟의 機會 擴大라는 前提下에 民事訴訟 및 當事者訴訟과의 關係 등을 감안하여 合理的인 解釋을 통해 이를 具體化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金道昶, 一般行政法論(上), 靑雲社, 1992. 5.
金東熙, 行政法 I, 博英社, 1995. 7.
金南辰, 行政法의 基本問題, 法文社, 199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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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鈗炘, 最新行政法講義(上), 博英社, 1997. 3.
卞在玉, 行政法講義(I), 博英社, 1989. 4.
徐元宇, 現代行政法論(上), 博英社, 1988.
徐元宇, 吳世卓, 日本行政法論, 法文社, 199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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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論文 및 定期刊行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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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鐵容, "行政指導와 法治主義", 「考試硏究」, 1977. 5.
"土地區劃整理事業과 抗告訴訟", 「考試硏究」, 197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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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處分의 裁量權免脫 濫用", 「考試界」, 1987. 6.
金南辰, "行政訴訟法施案上의 問題點", 「考試硏究」, 1984. 1.
"行政處分의 槪念과 徵表", 「月刊考試」, 1985. 4.
"取消訴訟과 訴의 利益", 「考試硏究」, 1986. 1.
"處分의 機能과 範圍", 「考試界」, 1987. 5.
千柄泰, "抗告訴訟의 提起要件", 「考試硏究」, 1985. 7.
李鳴九, "行政訴訟의 現代的機能", 「考試硏究」, 1985. 8.
金元圭, "行政指導", 「考試界」, 1977. 7.
金炫彩, "基準地價告示의 處分性", 「司法行政」, 1979. 10.
石琮顯, "新行政訴訟法", 「月刊考試」, 1985. 6.
"都市計劃決定의 法的性質", 「判例月報」, 198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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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03.11.13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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