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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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절차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통칙적 규정(공통사항)
1) 목적
2) 정의
3)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4) 투명성 원칙과 법령해석요청권
5)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6) 행정청의 협조의무 및 행정응원
7) 행정절차의 당사자 등
8) 송달

2. 처분절차:
1)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 처분의 이유제시(이유부기)
3) 처분의 방식
4) 행정심판 관련사항의 고지
5) 처분의 정정

3. 신고

4. 행정상 입법예고
1) 적용범위
2) 예고방법
3) 예고기간
4) 의견제출 및 처리
5) 공청회

5. 행정예고
1) 의의
2) 기능
3) 대상
4) 예고기간
5) 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공청회

6.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원칙
2) 행정지도의 방식
3) 의견제출
4)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7. 보칙
1) 비용의 부담
2)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3) 협조요청 등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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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적용범위
제42조(예고방법) ①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④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행정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예고방법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3) 예고기간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결과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의견제출 및 처리
제45조(공청회) ①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입법예고시 공청회 준용)
②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공청회
5. 행정예고
1) 의의: 다수 국민의 권익에 관계있는 사항(정책, 제도 및 계획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 행정예고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특히 정책·제도 및 계획이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불이익 처분 전의 사전통지’와 구별됨.
2) 기능: 행정예고는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주고, 이해관계 있는 행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며, 국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함.
제46조(행정예고) ①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대상
제46조(행정예고) ③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4) 예고기간
제47조(준용)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공청회
행정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제44조 제1항을 준용함.
행정예고의 경우에도 입법예고의 방법에 관한 공고, 열람, 복사청구, 비용부담 등 규정이 준용됨.
문서열람·복사청구권: 청문, 입법예고, 행정예고(준용규정)
6.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원칙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과잉금지의 원칙 및 임의성의 원칙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②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불이익조치금지의 원칙
2) 행정지도의 방식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①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① 행정지도 실명제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②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문서교부요구권(서면교부청구권)
제50조(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7. 보칙
제52조(비용의 부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용의 부담
제53조(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①행정청은 행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감정인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제54조(협조요청 등) 행정안전부장관(제4장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협조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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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17
  • 저작시기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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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6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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