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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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설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2.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

Ⅱ.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2. 요건

※선결문제
1. 문제의 의의
2. 학설
3. 판례
4. 손해배상의 범위
5. 배상범위
6. 공무원의 배상책임
7.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등

Ⅲ.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서설
2. 배상책임의 요건
3. 배상의 범위
4. 배상책임자

Ⅳ.국가배상 청구절차
1. 행정절차
2.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본문내용

것이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공적목적에 제공한,즉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되어진 도로나 하천같은 공공시설(물건)의 설치나 관리를 잘못한 것을 추궁하는 것이다. 즉,공적 목적에 제공되어진 유체물,공물의 개념인 것이다.
(2)설치관리의 하자
하자-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객관설)
입증책임은 원고인 피해자에게 있다. 불가항력적 사유는 제외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의 의의
도로나 하천의 제방에 하자가 있어 사인이 손해를 입으면 국배 §5의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여기서 이 ‘하자’의 판정은 객관적으로, 즉 통상의 인식능력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파악된다.
다만,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으면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않는다. 그러나 재정적 제약은 하자의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손해의 발생
(4)§2와 §5의 경합
선택적 청구 가능
3.배상의 범위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
4.배상책임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Ⅳ.국가배상 청구절차
1.행정절차
(1)결정전치주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손해배상의 소송제기 가능
단,배상금지급신청일로부터 3월 경과시에는 결정거치지 않고 소송제기 가능
(2)배상심의회
합의제행정관청으로 배상결정의 주체
배상결정 및 송달 담당
본부심의회-법무부 특별심의회-국방부 지구심의회-각 지방검찰청,각군본부
(3)배상결정의 효력
신청인의 동의에 따라 배상금 지급한 경우⇒재판상화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다는 구법에 대해 위헌판결이 남에 따라 배상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인은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을수 있다.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대해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재판상화해가 성립된다는 국가배상법 제16조는 위헌⇒91헌가7 헌재결정
이는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실질적 의미의 사법작용인 분쟁해결에 관한 종국적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법부에 귀속시키고 국민에게 그러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2.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1)일반절차에 의한 경우
판례-민사소송 다수설-당사자소송
구 소촉법은 국가에 대해 가집행선고를 금지→헌재의 위헌판결로 동조항 삭제
(2)특별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행소 §10- 행정소송과 그에 관련되는 배상청구의 병합청구를 인정(관련청구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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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1.14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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