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본문내용
의 대리는 제한 : 투표, 시험응시, 병역의무
⑶형식 →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사인의 공법행위는 반드시 요식행위는 아니다)
요식행위인 경우가 많다. (일반우편 : 도달추정 부정, 등기우편 : 도달 추정)
⑷효력발생시기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달주의가 원칙 ………… cf)예외(발신주의) - 국세기본법 §5②
도달주의 (원서제출의 마감 : 발신주의, 세금고지 : 발생주의)
⑸의사의 흠결하자있는 행위의 효력 → 민법의 규정이 준용
⑹부관 → 붙일 수 없음이 원칙
명확성, 신속한 확정 요구
(7)철회보정정오
행정행위 등이 행하여지기 전에는 철회보정정오를 할 수 있다.(예외: 투표, 시험응시)
사인의 공법행위 흠이 행정행위 또는 공법상 계약에 미치는 영향
1)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동기가 됨에 불과한 경우 :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 없다
예) 신청있는 줄 알고 통금해제했으나, 신청없었음이 확인되었어도 통금해제 유효
(허가는 신청없이 가능하고, 신청내용과 다른 수정허가도 가능)
2)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필요적 전제가 되는 경우
: 사인의 공법행위가 부존재무효이면 행정행위, 공법상계약도 무효
예) 강박에 의해 제출한 사직서
※ 심리유보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과 발생 (표시주의) - 여군하사관의 전역의사 표시
② 다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의사주의)
5.효과
⑴행정청의 처리의무 → 사인 당해 행위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한다
⑵수정인가의 가부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6.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⑴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경우 →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⑵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전제조건인 경우
※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리 거부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재신청의 가부 -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으므로 재신청할 수 있음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과의 관계
-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경우 - 영향없음
-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전제조건인 경우 - 단순한 흠인 경우 영향이 없지만 필요적 전제조건인 경우 무효
※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법행위와 비교해 볼 때, 법적 안정성 및 법률관계의 명확성 등이 요청 됨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는 법규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⑶형식 →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사인의 공법행위는 반드시 요식행위는 아니다)
요식행위인 경우가 많다. (일반우편 : 도달추정 부정, 등기우편 : 도달 추정)
⑷효력발생시기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달주의가 원칙 ………… cf)예외(발신주의) - 국세기본법 §5②
도달주의 (원서제출의 마감 : 발신주의, 세금고지 : 발생주의)
⑸의사의 흠결하자있는 행위의 효력 → 민법의 규정이 준용
⑹부관 → 붙일 수 없음이 원칙
명확성, 신속한 확정 요구
(7)철회보정정오
행정행위 등이 행하여지기 전에는 철회보정정오를 할 수 있다.(예외: 투표, 시험응시)
사인의 공법행위 흠이 행정행위 또는 공법상 계약에 미치는 영향
1)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동기가 됨에 불과한 경우 :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 없다
예) 신청있는 줄 알고 통금해제했으나, 신청없었음이 확인되었어도 통금해제 유효
(허가는 신청없이 가능하고, 신청내용과 다른 수정허가도 가능)
2)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필요적 전제가 되는 경우
: 사인의 공법행위가 부존재무효이면 행정행위, 공법상계약도 무효
예) 강박에 의해 제출한 사직서
※ 심리유보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과 발생 (표시주의) - 여군하사관의 전역의사 표시
② 다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의사주의)
5.효과
⑴행정청의 처리의무 → 사인 당해 행위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한다
⑵수정인가의 가부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6.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⑴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경우 →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⑵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전제조건인 경우
※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리 거부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재신청의 가부 -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으므로 재신청할 수 있음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과의 관계
-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경우 - 영향없음
-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전제조건인 경우 - 단순한 흠인 경우 영향이 없지만 필요적 전제조건인 경우 무효
※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법행위와 비교해 볼 때, 법적 안정성 및 법률관계의 명확성 등이 요청 됨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는 법규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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