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제소기간이 경과된 종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등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소기간이 경과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소기간이 정하여진 당사자소송의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계속중인 행정소송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소원등에 대한 재결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원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원.심사청구.이의신청 그밖에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 또는 그에 대한 재결.결정등은 각각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청구또는 그에 대한 재결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 및 제56조제2항중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로 한다.
2. 관세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의2제2항중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로 한다.
3. 지방세법 제58조제12항중 "행정소송법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20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행정소송법의 규정을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새로운 조항을 인용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88.8.5 법4017 헌법재판소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②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제소기간이 경과된 종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등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소기간이 경과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소기간이 정하여진 당사자소송의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계속중인 행정소송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소원등에 대한 재결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원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원.심사청구.이의신청 그밖에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 또는 그에 대한 재결.결정등은 각각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청구또는 그에 대한 재결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 및 제56조제2항중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로 한다.
2. 관세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의2제2항중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로 한다.
3. 지방세법 제58조제12항중 "행정소송법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20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행정소송법의 규정을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새로운 조항을 인용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88.8.5 법4017 헌법재판소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