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의 종류의 변경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청구변경
Ⅱ. 소의 종류의 변경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청구변경
본문내용
송법에 의한 청구변경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되는 소변경의 형태는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항고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되는 소변경의 형태는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항고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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