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도로건설사업을 위한 환경성평가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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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연구분석 및 방법

Ⅲ.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검토 내용
1. 도로건설 사업의 추진체계
2.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Ⅳ. 도로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완항목의 분석결과

Ⅴ. 도로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내용 분석결과
1. 지형과 지질
2. 녹지자연도 등급에 따른 영향: 동. 식물상
3. 토지이용
4. 대기질
5. 수질
6. 소음 및 진동
7. 위락 및 경관
8. 교통
9. 문화재

Ⅵ.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의 설문결과

Ⅶ. 도로건설사업 노선선정시 환경성평가 지침(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요도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민감한 습지 지역에서의 도로건설이 물의 흐름 및 수위를 바꾸어 놓는 곳이나, 새의 중요한 번식지를 교란시키는 지역 등 생태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비교노선 영향권내에 보전할 가치가 있는 동·식물 서식지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고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녹지자연도 8등급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에 의한 생태계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2, 3에 의한 야생동식물 지정 현황, 문화재법 제6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지정현황,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6조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지역, 습지, 갯벌, 백두대간의 생태축 보호·복원계획 등과 같은 지역이 포함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협의 결과를 환경성 검토시 반영한다.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등과 같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현지답사를 통하여 검토한다.
3. 토지이용
.계획노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자료를 제시한다.
­주변도시와의 연계성, 교통현황, 교통량 증가추이, 인근의 도로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시점에서 신설도로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기존 노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개설되는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형이 양호한 기존도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비교노선 영향권내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토지의 유무를 파악한다.
­우량농지 및 양호한 산림의 훼손면적을 비교한다.
4. 대기질
.운영시 비교노선과 근접한 주거지역이 목표연도에 환경기준(NO2, PM10)을 유지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인근 주거지역의 가구수를 대안별로 비교·검토한다.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대안(영향가구수가 많을 경우에는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을 제시하거나 영향가구수가 적을 경우에는 주거지를 이주하는 계획(모니터링 계획 수립 포함)등의 대책을 수립한다.
5. 수질
.비교노선 하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원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고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하여 검토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도법 제5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호가 필요한 수원에 대하여 파악한 후 공사시 및 운영시 또는 사고시 대책에 대하여 검토한다.
6. 소음·진동
.운영시 비교노선에 근접한 정온시설이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계획노선 목표년도의 주·야간 교통량 및 설계속도를 고려한 예측결과를 근거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정온시설(가구수, 사육시설, 요양시설 등)의 현황을 대안별로 비교 검토한다.
­현실적인 저감대책의 수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정온시설의 소음도를 환경기준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한다.
7. 위락·경관
.비교노선 영향권내에 보전할 수려한 자연경관의 유무 및 경관이 차단되는 지역의 존재 유무를 파악한다.
­상기 동·식물상 및 지형·지질 검토내용과 연계하여 30m 이상의 대규모 절토 및 도로개설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의 훼손여부 검토한다.
­통로BOX를 고려한 10m 이상의 고성토 지역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전면부의 시야를 차단하거나 고립시키는 지역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8. 인구. 주거
.비교노선 영향권내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마을의 고립 또는 단절, 철거 또는 이주대상 가구, 환경관련 민원, 생업권 요구, 마을의 전통 숭배지역 또는 시설의 훼손 등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하여 조사·검토한다.
9. 문화재
.계획노선의 통과구간에 대한 문화재 현황조사 및 결과를 제시하고 계획노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자료를 제시한다.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재와의 이격거리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에 대한 영향의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표 7> 환경보전을 위한 입지제한지역
환 경 관 련 입 지
제 한 규 정
검 토 사 항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해당 여부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18조
및 제20조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해당검토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멸종위기보호 야생동·식물 서식 여부
수질환경보전법 제9조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및 기준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 등급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수변구역 해당여부 및 이격거리
수도법 제5조
·사업지구 하류 20km이내 상수원 보호구역 및 취수장 입지여부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10조
·국립, 도립, 군립공원지역 해당여부
농지법 제31조
·농업진흥지역 해당여부
산림법 제56조 및 제67조
·천연보호림 지정여부
·보안림 지정여부
문화재보호법 제6조
·천연기념물 지정여부
조수보호구역 및 수렵에 관한법률 제4조
·조수보호구역 해당여부
참고문헌
변병설, 1999,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사업방안의 새로운 모색,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 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대하, 이정의, 1999, 도로건설사업비 절감방안, 도로와 공항 6(2): 27∼3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환경포럼: 291∼296
최준규, 1999, "도로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KEI 환경정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2): 15∼16
최준규, 2000,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사)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9(2): 155∼161
건설기술연구원, 도로설계편람, 건설교통부, 1999
건설교통부,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요령, 건설교통부, 1998: 3∼19
김선희, 2000,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안, 2000년 춘계 학술발표회, (사)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51∼57
주수영,신보균,조용진,양성렬, 환경영향평가실무, 동화기술, 1999
최준규, 박영재, 선우영, 2001, "도로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현황 및 개선방향", 공공개발과 환경영향평가, 2001년 춘계학술발표회, (사)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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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21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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