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의료법
■ 국민 건강 보험법
■ 국민건강증진법
■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 건강 보험법
■ 국민건강증진법
■ 보건의료기본법
본문내용
발전
: 보건의료 시범 사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 농어업인), 분쟁조정 등,
건강 위해 원인자의 비용부담,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한방 의료의 육성발전, 국제협력 등,
보건의료사업의 평가,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① 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 형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전국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사의 범위, 내용, 일시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필요한 경우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에게 협조요청 할 수 있다.
② 보건의료정보의 보급확대,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 보건의료발전계획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무회의의 심의로 확정. (5년마다 수립한다.)
② 내용: 보건의료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계획.
주요 보건의료사업 계획 및 그 추진방법.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중앙행정기관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보건의료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방안.
기타 보건의료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지체 없이 시군구).
④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매년)
⑤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수립시행.)
- 보건정책심의위원회
① 의원장 (1명: 국무총리), 부의원장 (1명: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건의료 수요를 대표하는 자, 보건의료 공급을 대표하는 자, 보건의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 국무총리가 위촉) total: 20명.
② 위원회의 기능: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보건의료 시범 사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 농어업인), 분쟁조정 등,
건강 위해 원인자의 비용부담,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진흥, 한방 의료의 육성발전, 국제협력 등,
보건의료사업의 평가,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① 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 형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전국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사의 범위, 내용, 일시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필요한 경우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에게 협조요청 할 수 있다.
② 보건의료정보의 보급확대,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 보건의료발전계획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무회의의 심의로 확정. (5년마다 수립한다.)
② 내용: 보건의료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계획.
주요 보건의료사업 계획 및 그 추진방법.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중앙행정기관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보건의료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방안.
기타 보건의료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지체 없이 시군구).
④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매년)
⑤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수립시행.)
- 보건정책심의위원회
① 의원장 (1명: 국무총리), 부의원장 (1명: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건의료 수요를 대표하는 자, 보건의료 공급을 대표하는 자, 보건의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 국무총리가 위촉) total: 20명.
② 위원회의 기능: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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