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판례의 의료효과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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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적절한 대책없이 방치하였다고 제소된 사예

Ⅲ. 적절한 대책 없이 방치된 사예에 대한 법의학적 고찰

Ⅳ. 방치치 않고 치료하였으나 과실이 있다고 제소된 사예

V. 방치치 않고 치의하였으나 과실이 있다고 제소된 사예에 대한 법둔학적 고찰

Ⅵ. 결론

본문내용

을 確認하고 整複후 石膏固定하있다. 다음날 醫師는 豫定하였던 2週間의 휴가를 떠나게 되었다. 醫師 不在中에 患者는 每日같이 固定한 上膊의 疼痛을 呼訴하였다. 그때 마다 助手는 鎭痛劑와 더운물 찜질을하며 다른 醫師에게 連絡하지 않았다. 2週後에 擔當醫가 돌아와 石膏固定을 除去한 즉 그안에서 손가락 程度의 石膏片이 드러나 있는였을 發見하였다. 그後 治療하였으나 그 婦人患者는 팔을 使用할수 있는 不具者가 되었다.
_ 이 事件에 對하여 法은 醫師不在中의 患者의 適切한 治療에 對한 對策 卽 다른 專門醫의 診察 要請 指示없이 자리를 비운것은 醫師의 잘못이라고 判示하였다 (Livingston V. Portland General Hospital Association 357 P 2d 543, Ore1960)
V. 放置치 않고 治醫하였으나 過失이 있다고 提訴된 事例에 對한 法臀學的 考察
A. 醫療에 있어서 醫師의 裁量權
_ 醫療의 對象이 되는 疾病은 程度의 差는 있으나 모두 進行性이며 變化性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醫療는 이에 對應하여 그 方法의 修正과 手段의 變更을 要하게 된다. 醫療는 診斷에서 始作하여 檢査, 試驗, 治療, 消毒, 注射, 輸血 및手術等 醫師의 裁量에 依한 連鎖的行爲인것으로 醫師의 裁量權이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_ 郎 醫療方法의 修正要因의 承認을 말하는 것이다.
_ 우리 社會生活에 있어서 어떤 特定人의 特殊한 知識, 經驗, 技術等의 利用을 認定치 않으면 여러가지의 不便, 困難, 또는 損失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를 救助하고 防止할 目的으로 裁量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107]
_ 따라서 醫療契約은 患者側으로서는 病의 治療에 關한 限 醫師의 特殊하고 高度인 專門的知識과 그 技術을 利用하는 法律的行爲라 할 수 있으며 그 內容은 醫師의 栽量權의 承認 즉 患者의 自己決定權의 移讓이라 할 수 있다.
_ 醫療는 性質上 相當한 專門的인 知識과 技術을 必要로 하는 것이며 또 疾病의 診斷 및 治療方法에 對하여 各 醫師間에多少외 見解差는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多少의 自由裁量의 餘地를 認定치 않으면 時急히 變化되는 患者狀態에 對應되는 處置를 할 수 없는 것이다.
_ 그러나 現代醫學의 學理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當然히 取하여야할 處置를 取하지 않았거나 또는 取해서는 안될 處置를 取한것 까지를 醫師의 裁量으로 받아 들일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醫師의 裁量은 選擇을 前提로한 複數의 治療方法이 있는 경우에 어느 方法을 擇하는가의 判斷에 裁量이 作用할 수 있으며 그것도 現代醫學의 學理률 벗어날수가 없는 것이다. 郎 醫師의 裁量의 限界는 違法性이 없는 判斷의 範圍內에서이며 過失이 있는 裁量이란 存在할 수 없는 것이다.
_ 따라서 事例 第12의 경우는 骨折症狀이 뚜렸하다 하여 X線檢査없이 骨折을 整複固定한데 醫師의 怠慢이 있고 患者가 固定後에도 계속 疼痛을 呼訴하는데도 이를 確認하지 않고 默殺한데 確認義務를 怠慢히 한 過失이 있는 것이다.事例第13은 患者의 aortogram을 하는데 그리 널리 알려지지는 않고 專門家들에 依하여 보급되기 始作한 造影劑인 acetrizoate를 患者에게 使用한 結果 患者에게는 麻痺症狀이 發生한 事件에 對하여 學者들에 依하여 支持되는 方法이라면 그것은 現代醫學의學理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違法事實이라 認定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醫師의 裁量에 屬하는 것임을 判示하고 있다.
_ 事例 第14는 Down氏 症候를 보이는 어린이의 緣內障手術을 心肺機能이 低下된 狀態이기 때문에 이를 拒紹한後 다른醫師에 依하여 緣內障手術이 成功한 事例에 對하여 비록 그 手術이 成功하였다 하지라도 많은 醫師가 그러한 狀態에서의 手術은 危險하기 때문에 手術할 수 없다는 意見이기[108] 때문에 手術療法을 擇하지 않은 醫師의 見解를 違法이라 할 수 없으며 이것 역시 醫師의 裁量을 認定하고 있다.
_ 事例 第15는 精管切斷手術이 家庭醫의 要請으로 專門醫에 依하여 이루어 졌기때문에 手術執刀醫의 잘못이란 찾아 볼수 없다. 그러나 手術을 받는 當事者는 包莖手術을 願하여 手術室에 들어 갔는데 그집의家庭醫와 그집 婦人間에는 그 前부터 精管切斷手術에 對하여 이야기 해왔고 手術當日에 電話로 "手術을 附託합니다"라는 것은家庭醫로서도 當然히 精管切斷術로 알 수 밖에 없었던데서 차질이 생겼던 것으로 結果的으로는 手術이 全然 다른 것이 이루어졌다.卽 이런 경우 手術當事者의 同意을 얻지는 않았으나 이것을 執刀醫의 過失이라고는 볼수 없다는 法院의 判決이었다.
_ 事例 第16은 完治되지 않은 結核患者를 다른 患者와 같이 入院시켜 感染케한 것이며 事例第17은 前脊動脈硬化症 患者에게 頸部 牽引療法을 使用한 것은 모두 그 醫師가 取한 治療方法이 疾病의進行程度 및 性狀을 完全히 把握치 못한 過失이 있음으로 醫師의 裁量을 認定치 않고 있다.
_ 事例 第18은 胃切除手術後에 原因모르게 온 腸麻痺에 對하여 醫師로서는 對症療法 以外에는 原因除去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때 取한 醫師의 治療方法은 잘못이라 할수 없는 것이다. 勿論 腹麻痺의 原因이 腹間膜靜脈에 야기된 血栓이 移動되어 門脈을 閉鎖하여 腸管의壞死때문이라는 것이 剖檢으로 判明되었다. 그렇다면 執刀醫가 왜 手術後에 오는 血栓을 생각하지 못하였는가가 문제 되는데 手術後에 보는 血栓 特히 血栓이 떨어져나가 門脈을 閉鎖하는 栓塞의 發生은 極히 드물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判決도 蓋然性이 낮은 것 까지를 醫師의 注意義務에 包合시키고 있지 않다.
B. 治療技術 未熟과 注意義務
_ 醫療에 있어서 技術 未熟이라는 用語는 해당되지 않는것 같다. 郎 所定의 敎育과 修練을 쌓고 醫療業務에 從事하는 醫師에 있어서는 技術未[109] 熟이라기 보다는 不注意한데서 起因한 卽 注意義務 違反이다 하겠다. 따라서 治療技術 未熟으로 提訴된 大部分은 醫師의 注意 怠慢으로 오는 過失임을 判示하고 있다.
Ⅵ. 結論
_ 우리나라를 비롯한 美國 및 日本의 醫療事故 判例 30例를 訟因別로 分類하여 法醫學的으로 分析하고 醫療行爲와 確認의 重要性, 病院內 傳達休系의 反省과 醫療事情의 理解, 醫療補助行爲의 確認과 信賴의 原則, 醫療에 있어서의 醫師의 裁量權 및 治療技術 未熟과 注意義務에 對하여 論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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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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