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실천에 필요한 관련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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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사회사업실천에 필요한 관련법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국가 암관리사업법

2.국민기초새활보장법

3.긴급지원법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의료급여법

6.치매조기검진 사업

7.희귀난치성 질활 의료비 지원사업

본문내용

식대 본인부담금 등 시행규칙 별표1의 2에 규정된 항목
○ 개별법에 의하여 지원되는 의료지원금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금액
-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 지원, 장애인의료비 등
○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 진료개시일이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급여일수가 상한일수를 초 과하여 발생한 경우
치매조기검진 사업
1. 목적
○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및 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매를 치료ㆍ관리
2. 사업 기본방향
○ 치매 조기검진 대상자의 확대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ㆍ관리
○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적절한 치료ㆍ관리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
3. 사업주체
○ 시ㆍ군ㆍ구(보건소)
4.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 ㆍ군ㆍ구(보건소)별로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
5. 검진비용 지원범위
○ 1인당 지원액 : 치매진단검사, 감별검사비용
- 진단검사: 진찰료, 치매척도검사비,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비 등 지원
- 감별검사: 치매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체계에 따라 이용자가 본인부담금 지원
6. 검진비용 청구 및 지급절차
1) 검진비용 청구
○ 거점병원에서는 해당 보건소에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 청구
- 치매진단검사만 실시한 경우 : 거점병원에서DB 입력 후 월별로 청구
- 감별검사를 실시한 경우 : 감별검사 후 피검진자의 명단 및 검사항목 내역을 통지하면서 해당 보건소에 치매진단검사비와 감별검사비 청구
○ 비용 산출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체계에 따라 대상자와 요양기관 등을 고려하여 비용 산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ㆍ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함
가.지원대상자
1)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 는 근육병ㆍ다발성경화증ㆍ유전성운동실조증ㆍ뮤코다당증ㆍ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등 이 사업의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근육병을 비롯하여 본 지침에서 정한 해당 질환에 대하여 호흡보조기, 간병비 등 정해진 비급여 부분만 지원)
3) 건강보험가입자 중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ㆍ 다발성경화증ㆍ유전성운동실조증ㆍ뮤코다당증ㆍ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4) 혈우병 환자 중 항체환자, HIV환자,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나. 지원대상 의료비
1) 희귀ㆍ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하 “본 인 부담금”이라 함) ※ 장기이식 및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는 제외
2) 근육병ㆍ다발성경화증ㆍ유전성운동실조증ㆍ뮤코다당증ㆍ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는
-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
-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 만원 이내)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월 10만원 이내)
- 간병비 지원(월 30만원,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다. 사업 수행 체계
1)등록 신청
“가. 지원대상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희귀ㆍ난치성질환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보 건소장)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등록 신청(신청주의)
2) 소득ㆍ재산조사
시ㆍ군ㆍ구청장(통합조사팀)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장(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소득ㆍ재산조사 실시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소득ㆍ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시ㆍ군ㆍ구 보건소장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등록
4) 의료비 지원
- 환자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
-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면제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 내역을 확인ㆍ검토 후 요양기관에 지급
-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등은 본 지침에서 정한 해 당 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자격확인 후 지급
라. 기관별 담당업무
1)보건복지부
①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②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
③ 희귀난치성질환 관련법인 및 단체 관리
2)질병관리본부
①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발 및 담당자 교육
② 희귀ㆍ난치성질환자 헬프라인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③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예?결산 관리 및 실적 관리
④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및 교
⑤ 희귀ㆍ난치성질환 연구 및 지원대상 질환 선정 등 기타 지원사
3)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①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평가
② 시ㆍ군ㆍ구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도ㆍ감독
③ 예산 확보 및 시ㆍ군ㆍ구 예산집행상황 점검ㆍ조정
4)시ㆍ군ㆍ구 보건소
①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②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ㆍ관리 실시
③ 예산 확보 및 예산집행상황 점검ㆍ조정
5)국민건강보험공단
① 예탁금 관리ㆍ집행, 예산집행 실적관리, 의료비지원 관련 통계 제공
6)요양기관
① 수납 시 등록증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시스템에서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 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처리
② 지원대상자에게 면제 해 준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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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8.01
  • 저작시기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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