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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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사의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이사의 책임

3.입법례

4.회사에 대한 책임
a.손해배상책임
b.자본충실의원칙
c.책임의 소멸

5.제3자에 대한 책임
a.입법취지
b.책임의 성질
c.책임의 원인
d.책임을 지는 이사의 범위
e.제3자의 범위
f.입증책임및 책임의 소멸
g.책임의 제한
h.배상책임보험

6.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a.의의
b.사실상 의사의 범위
c.책임의 내용

7.결어

본문내용

이사가 아니면서 이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배후이사) 회장 기타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자(표현이사)와 구별된다.
또 사외이사는 상법상의 이사이므로 상법이 규정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사실상의 이사에 적용되는 책임규정은 제한되고 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경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결정에 기여하는데 그치고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이사는 이사가 아니면서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자이다. 배후이사는 사외이사에게 업무집행의 지시를 할 수 없는데 사외이사는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손주찬, 전게서, 817면.
3. 책임의 내용
실질상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원인 내용 추궁 면제 해제 등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동일하며, 제3자에 대한 책임 역시 그 내용, 성질 등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동일하다. 최준선, 전게서, 489면.
(1)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401조의 2에 해당하는 자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의무를 해태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실질상의 이사가 다른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경우에는, 그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이사로서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실질상의 이사 자신이 또는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어야 한다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법 제394조). 그러나 실제거래에서는 감사가 이사나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어, 개정상법은 제403조에 따라 소수주주권자는 대표소송으로 업무집행지시 등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상헌, 전게 논문, 80면
사실상의 이사에 의해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연대책임
업무를 집행지시 받은 이사가 업무집행에 관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실질상의 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401조의 2 제2항).
사실상 이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 이사, 명의만 빌려 준 이사, 이들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 또는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기재한 의사록에 없는 이사도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이나 임무해태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사인 업무집행관여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
(3) 책임의 소멸
상법 제399조에 의한 이사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제400조). 이에 따라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위법하고 부당하게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총주주의 동의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회사의 내부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표현이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40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회사 밖에서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렸거나 이사의 명의로 업무집행을 한 사실상의 이사에게는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김상헌, 전게 논문, 81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일반채무와 같이 그 의무위반이 있은 때로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 사실상의 이사도 일반이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민법 제162조 제1항).
Ⅶ. 맺음말
이상에서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경우를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이사의 책임까지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상법 제399조와 제401조 및 관련규정들은 이사에 관해 일반 법률규정을 넘어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에 따라 입법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IMF 이후 우리나라는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해 왔고 주주의 권리의식 고취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이 점차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상법 제400조는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총주주의 동의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두어 적용이 어렵고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책임면제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임원 등 경영자가 합리적인 논리에 따라 신중하고 숙지된 상태에서 경영상의 결정을 소신있게 한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 법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으로 주주대표소송 등에 대해 이사의 업무집행의욕이 위축되지 않고 회사 자신의 권리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사의 책임성립 후의 구제제도인 책임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石山卓磨, 『現代會社法講義』, 成文堂, 2004.
이철송,『회사법강의(제12판)』, 박영사, 2005.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4.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04.
2. 논문
김상헌, 「이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조선대석사학위논문, 2004.
엄해윤,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 경북대석사학위논문, 1997.
나세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1999.
김명아,「사외이사의 법적지위와 책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외대석사학위논문, 2004.
권재열, 「경영판단의 원칙과 도입여부를 다시 논함」, 《상사법 연구》 제19권 제2호, 2000.
김영선,「이사의 책임보험연구」, 삼지원, 1996.
조헌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연구」, 건국대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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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26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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