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한국정부의 책임과 대체 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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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및 역사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유엔결의와 한국정부의 책임
1.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유엔의 주요 결의
1)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주요 결의
2)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권고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한국정부의 책임과 의무

Ⅳ.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1. 한국의 병역제도
2. 현존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집단 - '여호와의 증인'
3.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상
4. 국방부 입장
5.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과 위헌여부 제청신청
6. 일부 의원의 입법안 제출 시도
7. 국민 여론의 변화
8. 양심의 자유/신앙의 자유 VS 병역의 의무
9. 병역거부자 인권상황

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기본권의 조화 - '대체 복무제'
1. 대체복무제에 관한 국제적 추세
2. 대체복무제 아시아 최초 도입 - 대만
3. 한국의 대체복무제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식은 두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하나는 병역법을 개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개선해 대체복무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만 따로 대체복무법안을 만들지는 않는 방식이다.
이 법안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인 대체복무기간을 대략 40개월로 잡고 있다. 이는 현역복무기간 26개월의 1.5배에 해당하며 예비군 소집 면제를 고려한 기간이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1.5배에 해당하는 기간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제를 이미 실시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처음 실시할 당시에 지원자가 많아 질 것과 현역 복무가 대체복무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가정한 형평성의 논리로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복무기간보다 더 길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지만 대체복무기간을 너무 길게하면 오히려 대체복무자에 대한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40개월이라는 기간은 대체복무제가 어느 정도 자리잡을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양심적 범위를 종교적 이유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윤리적 이유로 넓힐 것인지 여부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종교적 이유와 윤리적 이유 모두를 고려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여야겠지만,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두 가지 이유를 모두 인정하면 상당한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종교적 이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체복무제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념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회적인 이익으로도 환원할 수 있는 방안임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기관에서의 봉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에는 크게 경찰, 소방 등 사회치안분야와 의료서비스, 환경보호, 교육봉사 등의 사회봉사분야가 있다. 일이 험해 일손이 모자라고,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일들이 대체복무의 주영역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대체복무제는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예산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Ⅵ. 결 론
오랫동안 군사 정권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당해 온 한국은 1990년대 초 이후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점차 민주주의 과정을 밟아 가고 있다. 2001넌 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장차 제반 인권 분야의 질적인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또 국민에게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병역의무 이행의 한 방법으로 적절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국방의 의무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예외 없이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여 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고 헌법상 마땅히 누려야 할 최고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훼손 당해왔다. 현재의 제도가 개선되지 아니하는 한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이익과 이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중범죄인으로 취급해 온 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엔의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하는 인권의 하나로 보장하도록 각 국 정부에 촉구해 온 유엔 인권위원회의 거듭된 결의나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견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한국의 실상을 유엔 인권 기구에 보고하여 유엔이 확립해 온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의 법제상 한국 정부가 양심적 거부자를 투옥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일반적 병역의무 대신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봉사형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은 현재 한국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시급히 그 동안 유엔 인권위원회 등의 결의에서 촉구해 온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규를 폐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수감되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교도소 내에서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종교 활동 등과 관련하여 받아온 차별을 시정하고 적절하게 가석방을 실시하여 가능한 한 곧 구금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2001년 12월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씨가 병역거부 선언을 하고 현역 입영을 거부함으로써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이제 범종교적, 전 국민적인 인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남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우려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인 합의와 합리적인 제도마련을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해 온 수많은 국가들의 모범적인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그 동안 독재정치 하에서 국민들의 의식을 지배해 온 군사주의에 기반 한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부의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2000년 12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이야말로 살상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가장 평화로운 사람들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노벨 평화상 수상에 걸맞은 한국정부의 인권 정책은 무엇보다도 한국정부가 외면해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양심적 병역거부, 안경환, 장복희 編 ;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2001. 5. 31) 자료집
국회공청회 자료집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평화사랑(http://www.peacelove.ca.to)
인권운동사랑방(http://www.peacelove.ca.to)
전국학생협의회(http://jhh.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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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19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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